[공인중개사 - 1차 민법] 민법 요점 정리(2/4)
복대리
- 대리인이 선임
- 언제나 임의 대리인
- 본인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
-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함
- 선임감독상 책임(과실책임)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 언제나 선임
- 무과실책임 원칙
-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 : 선임감독상 책임(과실책임)
- 대리권의 소멸 -> 복대리권도 소멸
- 복대리 -> 표현대리 -> 성립O
무권대리
1) 본인의 추인
- 소급하여 추인
- 추인의 상대방 -> 무권대리인O, 전득자(丁)O
- 무권대리인에게 추인 -> 선의의 상대방 철회 O (선의의 상대방 철회가 우선)
- 묵시적 추인 -> 행동한 경우
-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조건 추인 -> 상대방의 동의 X -> 무효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 -> 추인을 거절 X = 무효, 말소할 수 없다.
2) 상대방
- 최고 -> 선의, 악의 불문 -> 확답 X -> 거절
- 철회 -> 선의만 -> 추인 전까지만 가능
3) 무권대리인의 책임
- 상대방의 선택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책임 X
- 제한 능력자 -> 무권대리인의 책임 X
- 무과실 책임
표현대리
- 표현대리는 무권 대리다
1) 유권 대리 주장 -> 표현대리 주장 X
2) 현명하지 않은 경우 -> 표현대리 성립 X
3) 직접 상대방만 주장 O -> 본인, 전득자는 주장 X
4) 과실상계의 법리 적용 X -> 본인의 책임 경감 X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동종 유사성 필요 X
- 사자, 법정 대리권, 일상가사 -> 기본 대리권 있다. O
무효 행위의 추인
질서위반 행위 -> 추인 -> 무효
강행규정 위반, 사회질서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 -> 소급 X
통정한 허위의 매매 추인 시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이다. -> 소급 X
법률행위의 취소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효과]
1) 소급 무효
2)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 현존 이익만 반환
-> 절대적 취소(모든 제삼자 취소됨)
취소에서 추인 :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 요건]
1)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2)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 -> 법정대리인, 후견인
[법정 추인]
1) 추인 요건 O
2)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 경우 된다 -> 상대방이 청구, 양도한 경우 취소 안됨
조건과 기한
정지 조건 -> 효력 발생 : 발생 조건
해지 조건 -> 효력 소멸 : 소멸 조건
원칙 : 소급 X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 처분 가능
불법 조건 ->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 조건만 무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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