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시법 및 등기법] 1.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토지 -(1)등록)-> 2)지적공부 -(등기)-> 3)등기부
1) 등록은 국토부 장관 => 지적법
2)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
: 소유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3) 등기부는 등기소
: 소유자 + (저당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소재지번, 지목, 면적, 경계
*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이원화 문제점의 해결
=> 지목변경 -> 지적소관청에 신고 ->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등기촉탁
* 권리변경 시에는
=> 등기소에 신고 ->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등기 완료 통지 -> 소유자 변경됨
지적공부의 종류(7)
- 평지(1)토지대장 + 2)지적도), 임야(3)임야대장 + 4)임야도, 산~번지)
- 5)경계점 좌표 등록부
- 6) 공유지연명부 : 두 명이상의 공유토지
- 7) 대지권등록부 : 공동주택 대지권(비율)
지적공부
1) 대장 : 토지/임야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2) 도면 : 지적도, 임야도
3)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고유번호의 구성
- 행정구역(10) - 지적공부(1:토지/2:임야) - 지번(본번-부번)
토지(임야) 대장
- 고유번호, 소유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동 사유, 개별공시지가 (토지/임야대장에만 기록)
공유지연명부
- 소유자 지분
* 소유자 지분은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에 기입된다.
대지권등록부
- 소유자 지분, 건물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only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는 지적도 = 1/1,200
-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추는 지적도 = 1/500 ~ 600
=> 우측 하단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좌표로 계산된 두 경계 점간의 거리 기재
- 색인도 : 도면을 찾을 때 이용
- 제면(도면), 축척, 도곽선, 지번, 지목, 건축물/구조물의 위치, 지적기준점의 위치
경계점 좌표 등록부
- 부호도, 부호, 좌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1) 소재와 지번은 모든 대장에 다 있다.
2) 면적, 토지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 =>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있다.
3) 소유권의 지분 :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4) 지적도/임야도 도면에는 소유자가 없다.
5) 대지권의 비율,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 있다.
6) 좌표, 부호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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