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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10. 교육의무 & 중개보수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중개보수

 

개업 공인중개사의 교육(1문제)

1) 실무교육 : 사전교육 / 시도지사 /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 28~32시간 / 

2) 직무교육 : 사전교육 / 시도지사 or 등록관청 / 중개보조원 / 3~4시간

3) 연수교육 : 사후교육 / 시도지사 / 실무교육 받은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 / 12~16시간

4) 거래사고 예방 : 사후교육 /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 규정없음

 

 

 

 

개업 공인중개사의 보수

=> 민사 주제인 = 상인(보수청구권)

1) 중개보수

    (1) 발생 - 중개 계약(조건부)
    (2) 행사 - 중개 계약, 거래계약

    (3) 소멸 - 고의, 과실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거래계약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4) 범위 - 시도 조례에서 요율, 한도액 지정

         - 주택 : 매매/교환 - 9/1,000 이내

                   임대차 등 - 8/1,000 이내

         - 주택 외 : 거래가액 9/1,000 이내 협의

         - 주거용 오피스텔 : 매매/교환 - 5/1,000 이내

                                   임대차 등 - 4/1,000 이내

    (5) 계산
        - 매매 : 매매가액 * 요율 = 산출액

        - 교환 : (큰) 교환가액 * 요율 = 산출액

        - 임대차등 :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월세 * 100) * 요율

                        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은 보증금 + (월세 * 70)

        - 산출액 > 한도액 => 한도액 범위 내로 제한

        - 매수/매도 의뢰인에게 각각 받는다.

        - 교환 - 보충금, 임대차 - 권리금 => 미포함

        - 사무소 소재지 기준

        - 동일한 물건, 동일한 당사자간 동일 기회

        - 복합건축물인 경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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