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6. 부동산 거래 정보망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의의
- 의뢰인은 정보망에 직접 접근 안된다.
- 개업공인중개사 -공개-> 정보망 -검색-> 개업공인중개사
2.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요건
1) 전국 500명 전국 2개 이상 시도, 각각 30명 이상
2)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확보
3) 공인중개사 1명이상 확보
※ 2), 3) 각각 1명이어야 한다.
4) 일정 성능, 용량 구비
3. 지정절차
지정 신청 -> 국토부 장관 -> 30일 이내, 지정처분, 지정서 -> 3월 이내, 운영규정 작성 및 승인 -> 운영은 1년 이내
1) 구비 - 지정요건 4가지 입증
2) 수수료 - 없다
4. 거래계약 체결 (순서 출제)
서울 의뢰인 ->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매도의뢰 -> 정보망에 공개
제주 의뢰인 -> B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의뢰 -> 정보망에 검색
=> 제주 의뢰인에게 검색한 물건 통보
=>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 연락
=> 매수, 매도인 거래계약 체결
=> 지체 없이 정보망에 통보하여 삭제
=> 공동중계의 형태
*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잘 출제되지는 않는다.)
1) 품위유지 의무
2) 신의 성실 -> 공정한 중개행위
=> 양당사자를 동일취급
=> 개업 공인중개사의 가장 기본적 최고의 의무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 법령 규정 없음. 학설과 판례에 있음
4) 비밀준수의무
의뢰인 -----(의뢰)-----> 개업공인중개사
(1)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
(2) 위반 - 1/1천만원(반의사 불벌죄)
※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음
(3) 예외 - 의뢰인의 승낙, 비밀이 다른 의뢰자에게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상 고지의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 1), 2), 3) 모두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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