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연금)과 IRP, DB vs DC 비교

4번째 이직을 하고 1년이 지나니 퇴직연금 DB와 DC를 선택하라고 HR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선택할 때마다 알아보고 또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또 선택할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어디나 똑같다는 결론이 들어 지금 다니는 곳에서 은퇴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DB DC 선택

1. 퇴직금에 대해(=퇴직연금)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날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함

- 퇴직금도 맞고 퇴직연금도 맞습니다. 다만 지급방식이 연금형태로 2010년 변경됨에 따라 현재는 퇴직연금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 예전에는 퇴직금 재원을 회사가 보관했으나 회사 재정이 어려울 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제 퇴직금 재원은 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보관하게 돼있습니다.

 

 

 

2. DB형과 DC형
확정 금액으로 안정을 추구하려면 "DB" 
인플레이션 헷지를 위해 "DC"

DB형과 DC형

 

3. DB형 소개 및 선택
이런 경우 DB형이 유리합니다.
   1) 퇴사 시점의 임금이 현재 임금보다 확연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오래 회사를 다니실 분들 정도 되겠습니다.
   2) 퇴직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사실 뭐로 선택하던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직접 투자에 관심이나 자신이 없으신 경우
   4) 퇴직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의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퇴직금의 손실은 인정할 수 없으신 분들입니다.

-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확정!이라는 말에서 보듯 안정 성향입니다. DB형은 회사에서 퇴직금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은 이 재원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회사가 부담하고, 수익 또한 회사가 취합니다.

 

- 회사는 퇴직자에게 이 재원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며 이때 퇴직자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 * 근무연수를 지급받습니다.

 

 

 

4. DC형 소개 및 선택
이런 경우 DC형이 유리합니다.
   1) 퇴사 시점의 임금이 현재 임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입사한 지 오래되신 분들, 또는 어느 정도 진급을 이미 하신 경우
   2) 직접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3) 인플레이션 헷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물가는 상승하고 내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다고 매번 불만이신 분들

- DC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 여기에 왜 확정이라는 단어가 붙은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DC형은 근로자 자신이 증권사 앱이나 웹을 통해 퇴직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퇴직금으로 운용하는 것외에 일반적으로 주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회사는 매년 근로자 임금의 1/12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해줍니다. (물론 퇴직 때까지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DB형이 직전 3개월 평균 월 임금을 지급받는데 반해 회사로부터 매년 정산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수령하는 원금은 DB형보다 적겠죠?

 

- 근로자는 매년 정산받는 퇴직연금 재원으로 펀드, ETF 등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며 운용합니다. 손실도 수익도 근로자 본인 책임입니다.

 

※ 중간에 바꿀 수 있나?

    - DB에서 DC로 딱 한번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DC에서 DB는 바꾸지 못합니다. 선택할 시간은 없고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우선 DB로 하셔서 나중에 바꾸셔도 되는 것입니다.

 

 

5. IRP란?
IRP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 DB형은 퇴직할 때까지는 내 계좌가 없습니다. DC형은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 직접 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IRP계좌인가? 아닙니다.

 

- 퇴직하기 전까지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을 하고, 퇴직할 때 DC형 근로자가 운용하던 계좌는 해지하고 정산하여 IRP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것입니다.

 

- DB형도 마찬가지 퇴사 시 근로자의 IRP계좌에 입금을 해줍니다.

 

- IRP계좌는 누구나 퇴직 전이라도 만들 수 있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에 자금을 넣어두고 펀드, ETF 등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IRP계좌가 없는 경우 퇴사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IRP계좌를 만들라고 합니다. 

 

- 최근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 IRP로 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은 IRP 운용수수료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통상 0.1% ~ 0.5%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작년('2020) 기준 IRP 수익률은 증권사가 6.58%로 은행(3.5%), 생명보험사(2.96%), 손해보험사(2.24%)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 IRP는 세재혜택도 있습니다. 연 700만 원 납입 한도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대신 연금 수령 시 연령에 따라 3.3~5.5% 세금이 부과됩니다.

 

 

저는 현재 IRP는 가지고 있지 않고 퇴직연금은 DC형으로 직접 펀드와 ETF를 구매하며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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