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법] 1. 총칙 및 행정체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법 총칙과 행정체계

 

부동산공법이란?

-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 건축물, 수목, 공작물 등

- 공법 :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국민을 규제하는 법 => 공익실현

 

 

출제빈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문제)
2. 도시개발법(6문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문제)
4. 건축법(7문제)
5. 주택법(7문제)
6. 농지법(2문제)

 

 

총설

- 중앙정부 : 국가 -> 중앙행정기관

- 지방정부 : 지방자치단체

1. 도시/군(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 광역시의 군은 아니다.

2. 광역도시(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 2 이상 묶으면 광역계획권

3. 시/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4. 협의 불성립시

- 시장, 군수의 상급자 => 도지사

  * 여기서 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 시/도지사의 상급자 => 국장

  * 여기서 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장이다.(도지사와 동급)

5. 협의(동급인 행정기관 상호 간)

- 시/도지사, 시장/군수 -> 관계 (지방) 행정기관의 장 협의

- 국토교통부 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이(국토부 장관)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 X)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계획.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도권 33개 시/군)

 

1)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국토부 장관) + 도시/군 기본계획 + 도시 군 관리계획

2)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 => 장기발전방향 제시(추상적, 청사진, 조감도)

 

* 계획은 자기가 한다. (ex. 시군의 계획은 시장 군수가 한다.)

* 지정은 상급자가 한다. (ex. 시군의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은 안된다. =? 관할이 하나이기 때문에)

1) 국토부 장관 :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지정

2) 도지사 : 도의 관할구역(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 지정

 

 

도시/군 기본계획 : 특 광특 특 시군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인구 7만 명의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5년 주기

- 변경 시에도 14일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개발, 관리, 정비, 보전)

: 개발, 정비 및 보전

 

- 우선순위 : 국가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 기본계획 > 도시군 관리계획 

  => 하위 계획은 상위에 부합해야 한다.

 

 

용도지역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입지규제 최소구역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인구 7만 명의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도로, 공원, 하천 등,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용도지역의 종류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원,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지정

 

용도지구의 종류(9)

1) 경관지구

2) 보호지구

3) 고도지구

4) 방화지구

5) 방재지구

... +4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구역의 종류

1) 개발제한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3) 수선 자원보호구역

4) 시가화 조정구역 = 시가화 금지(5~20년)

5) 입지규제 최소구역

*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기반시설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시장,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공동구, 통신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 운동장(X)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공동구 : 지하 2m,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

             하수도/가스는 선택수용( - 2천만원이하/2년이내), 200만㎡ 초과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 미관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

* 광역시설(=광역기반시설) : 둘 이상의 특광특특시에 걸치는 시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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