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법] 2. 도시군계획사업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함

: 민간사업주체는 지정 대신 면적의 2/3 소유(1/3은 수용), 1/2 동의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

* 단,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위 자격이 안돼도 지정받을 수 있다.

 

 

도시/군 계획사업

: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1)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2) 도시개발사업

3)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3년 동안) - 대신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까지 상향

2단계 - 지구단위계획 수립

3단계 - 착수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용 개발하기 위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건축, 공작물,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개발 행위 허가가 남용되는 문제!

허가를 해주면서 작게 짓게 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 -> 건/용적률 강화(최대한도의 50% 범위 내)

=> 기반시설 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시행사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에 내면 개발 허용

     * 현금/카드/물납도 가능     

=>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1년 이내, 안 한다면 비용은 반환

* 단, 경미한 변경이면 허가 필요 없다.(단축/축소)

* 지정권자는 특 광특 특 시장 군수

* 지정기준은 국토부 장관

 

 

개발행위 허가제

1) 건축/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채취 

4) 토지분할

5) 적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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