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법] 2. 도시군계획사업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함
: 민간사업주체는 지정 대신 면적의 2/3 소유(1/3은 수용), 1/2 동의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
* 단,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위 자격이 안돼도 지정받을 수 있다.
도시/군 계획사업
: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1)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2) 도시개발사업
3)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3년 동안) - 대신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까지 상향
2단계 - 지구단위계획 수립
3단계 - 착수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용 개발하기 위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건축, 공작물,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개발 행위 허가가 남용되는 문제!
허가를 해주면서 작게 짓게 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 -> 건/용적률 강화(최대한도의 50% 범위 내)
=> 기반시설 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시행사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에 내면 개발 허용
* 현금/카드/물납도 가능
=>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1년 이내, 안 한다면 비용은 반환
* 단, 경미한 변경이면 허가 필요 없다.(단축/축소)
* 지정권자는 특 광특 특 시장 군수
* 지정기준은 국토부 장관
개발행위 허가제
1) 건축/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채취
4) 토지분할
5) 적취 행위
'공인중개사 요약정리 > 2차 - 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 2차 공법] 4. 건축법(2/2) (0) | 2021.11.17 |
---|---|
[공인중개사 - 2차 공법] 3. 건축법(1/2) (0) | 2021.10.18 |
[공인중개사 - 2차 공법] 1. 총칙 및 행정체계 (1) | 2021.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