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법] 3. 건축법(1/2)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법 (1/2)



-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다중이용 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

      - 종교시설, 문화 및 집화 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판매시설

      => 종교 집회장에 모여서 버스 타고 관광 가서 5000원짜리 약 팔더라

   2) 16층 이상인 건축물(동물원, 식물원)

 

 

건축물

     - 토지의 정착하는 공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등 대통령으로 정함

 

 

건축

: 건축물을 신, 증, 개축 또는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1) 신축 : 나대지에 건축물 축조하는 것

   2) 증축 : 기존 연면적/층수를 높이는 것

   3) 이전 :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5m 옮긴 경우 

   4) 개축 : 철거하고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

   5) 재축 : 천재지변 재해 멸실로 인해 다시 짓는 것(연면적, 층수 변화 있어도 됨)

 

 

대수선

: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늘거나 줄었다면 "증축"이다.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변경 => 증설은 대수선이다.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변경 => 증설은 대수선이다.

  4) 지붕틀을 증설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6)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 변경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해체한 거나 수선 변경

  8)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택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다중주택 - 독립된 주거생활, 취사시설 불가, 다중 생활시설(고시원)

 

2)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660㎡ 초과),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가구주택

 

3) 다가구주택

  : 3개 층 이하, 660㎡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 건축법상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주택법상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기숙사 없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 용도를 바꾸어 사용 : 상위 군으로 변경 시 허가대상 / 하위군으로 변경 시 신고대상

 

시설군(9) : 위험성에 따른 순서. 위로 변경하면 상위군 변경 / 밑으로 변경하면 하위군 변경

               * 같은 군 안에서 변경은 변경 신청

1) 자동차

2) 산업

3) 전기통신

4) 문화 집회

5) 영업

6) 교육복지

7) 근생

8) 주거 업무

9) 기타

 

 

건축허가

: 건축물의 금지를 해제시켜 주는 행정기관의 처분

: 요건 충족하면 허가를 내어줘야 한다.

 

1)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2) 특/광/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국토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 -> 지나치면 해제 명령할 수 있다.

* 제한기간은 2년 /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건축신고

: 신고를 받은 후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1) 85㎡ 이내의 증축, 재축, 개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 단, 지구단위계획, 방재/재해지역 제외

3)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는 대수선은 반드시 신고

4)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대수선 -> 이 이상이면 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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