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서민 실수요자 주택 대출규제 완화 ('21.07.01 시행)

※ 2021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숫자는 뭔가 조금 달라지고 완화해주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이게 뭐지?  싶습니다.

1)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격완화 및 우대수준 개선

    - 서민, 실수요자 기준 확대 완화

    - LTV, DTI, DSR 혜택 상향 (한다고 하지만 대출 총 한도는 4억(?))

 

2)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

    - 전월세 보증한도 상향 (한다고 하지만 상향분보다 전월세 시세가 더 올랐습니다.)

    - 보증료 인하

 

 

☞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격완화 및 우대수준 개선
서민, 실수요자 기준 확대 완화 및 우대수준 개선

※ 규제와 관련하여 소득기준은 항상 "세전"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분 현행 개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요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변경내용 없음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억원 미만
주택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천만원 상향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기존 6억원 이하 주택 매수시에서 9억원 이하 주택 매수시로 혜택부여 기준을 늘렸습니다.

 

- LTV, DTI, DSR 혜택 상향

구분 현행 개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수준   최대 4억원 한도(공통)
LTV (~6억) 50% (~5억) 60% (~6억) 60%
(6~9억) 50%
(~5억) 70%
(5~8억) 60%
DTI 50% 60% 60% 60%
DSR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변경내용 없음

* DTI는 차주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

 

- 투기과열지구에서 기존 혜택이 없었던 6~9억원 구간에 대해 50% 대출이 추가로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5~8억원 구간 60%)

- 그런데 전에 없던 최대 한도 4억원이내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대출상한에는 크게 제한이 걸립니다.

 

- 금융위에서 제시한 아래 대출 한도 예시는 기존 서민,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이번 완화로 서민, 실수요자가 되면서 이번 완화 대상인 주택가격의 주택을 매수 시(모든 혜택 다받는 경우) 입니다.

-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시는 분이라면 조금은 도움이 될 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대출한도 예시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
전월세 보증한도 상향 및 보증료 인하
  현행 개선
공급한도 총 4.1조원 한도 폐지
1인당 한도 최대 7천만원 최대 1억원
보증료 0.05% 0.02%로 인하

- 청년이 1억원을 대출한 경우 일반상품 대비 연 50만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보증료는 약 3만원 감소됩니다.

- 공급한도를 무한으로 늘려서 혜택을 많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지금 한도는 너무 적은 느낌입니다. 보증료 혜택 역시 미미합니다.(기존 보증료도 그다지 부담되지도 않았습니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5억 -> 7억)

- 수도권 5억원 -> 7억원, 비수도권 3억원 -> 5억원으로 확대

- 대출한도 2.2억원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대출한도가 그대로이니 글쎄요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지원한도 확대(3억 -> 3.6억)

- 6억원 이하 주택이면서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는 3억원 한도 내에서 LTV 70% 적용

- 전월세가 얼마나 올랐는데 고작 6천만원 늘립니다.(그것도 최대 6천만원 한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 작년처럼 더욱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만족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많은 발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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