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1세대 1주택에서 세대란?

주택에 대한 세금이 가파르게 오른 만큼 이제는 세금을 모르고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에 대한 세금에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수입니다. 2 주택자, 3 주택자, 다주택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투자하기 전에는

주택수 산정이나 청약을 할 때나 우리는 '세대'라는 단어를 봅니다. 오늘은 '세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주택수에 따른 양도세 중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가 기본세율에 20% 중과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기본세율을 10%만 잡아도 시세차익을 30%를 봐야 본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산 가격의 30%가 올라도 실제 세금으로 다 나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만큼 세금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무서운 세금


세대란?
세금에선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단 배우자는 따로 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판단됩니다. (주민등록주소 무관)

- 그러므로 거주주소를 다른 곳으로 하더라도 실제 같은 집에서 생활한다면 같은 세대라고 봅니다.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방법
결혼을 해야합니다.

- 독립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 다행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독신자라도 독립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3)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예를 들어 30세 미만의 미혼의 아들이 회사에 다니고 부모님과 따로 산다면 아들은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한채 산다고 해도 부모님의 주택수와 무관합니다.

- 만약 아들이 따로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면 수도세 납부영수증, 전기세 납부영수증, 주민세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입증하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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