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셀프 등기 필요 서류 및 발급장소 정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크게 올라 요새는 집을 살 때나 팔 때 세금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등기라도 직접 해서 법무사 비용이라도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셀프등기를 할 때 참 복잡하고 막막했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부딪혀보고 법무사 수수료 몇십만원이라도 아끼면 뿌듯할 것입니다. 여러 글들을 종합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동선을 한번 짜시면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장소를 정리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자, 즉 사는 사람이 잔금일에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발급장소별 필요 서류 정리

 

개인 준비서류 및 도장
▶ 등기필증 - 매도자에게 잔금 당일 받음 (1통)
▶ 인감도장 - 매도자, 매수자 모두 준비
    ※ 매도자는 소유권이전 등기하러 다니지 않으니 매도자 인감도장은 부동산 매도 위임장에 받아둡니다.
▶ 주민등록증 - 매도자, 매수자 모두 준비
▶ 매매계약서 - 매수자의 매매계약서 (1통 + 복사본 1통)

 

 

시, 군, 구청 발급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수자 또는 중개사가 발급받음 (1통)
▶ 토지대장 - 매수자 발급 (1통)
▶ 건축물대장 - 매수자 발급 (1통, 집합건물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주민센터(동, 면사무소) 발급서류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자 발급 (1통, 반드시 매도용이어야 함)
▶ 인감증명 - 매도자 발급 (1통)
▶ 주민등록등(초)본 - 매도자(초본), 매수자(등본) (각 1통)

 

 

은행 발급서류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매수자 발급 (1통)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매수자 발급 (1통)

 

 

법원 발급서류
▶ 위임장 - 매수자 준비 (1통,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받고 잔금 당일 매도자 인감도장 찍음)
▶ 정부수입인지 - 매수자 구입 (법원 내 은행)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매수자 구입 (법원 내 은행)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갑지, 을지 - 매수자 준비 (1통,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당일 실수할 수 있으니 여분 2장 정도 추가 준비)

 

 

 

매도자, 매수자별 필요 서류 정리

 

매도자 준비서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증
※ 발급 3개월 이내

 

 

매수자 준비서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갑지/을지, 위임장, 취득세 납부서, 취득 세영 수필 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집합)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정부 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발급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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