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정비사업의 종류
부동산/부동산 기본지식2021. 5. 24. 23:24
재개발, 재건축은 많이 들어봤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비슷하면서도 구분지어 사용하는 단어들이 항상 햇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은 무엇이 다른것인지 총 6가지의 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2. 재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재건축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용어정의
1. 노후, 불량건축물
1) 건축물이 훼손, 일부 멸실,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있는 건축물
2) 내진성능 없고,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3)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
4)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
5) 도시미관을 저해
2. 정비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도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열, 가스 공급시설 등
4.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편입되어 없어짐
5. 주거환경관리사업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편입되어 없어짐
6.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미니 재건축사업
(일부 사업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함)
※ 시행 요건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2) 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구역 전체의 2/3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 따라서 현재 정비사업은 없어진 2가지를 제외하고 4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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