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정비사업의 종류

재개발, 재건축은 많이 들어봤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비슷하면서도 구분지어 사용하는 단어들이 항상 햇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은 무엇이 다른것인지 총 6가지의 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정비사업의 종류와 의미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2. 재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

정비기반시설이 열악
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재건축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용어정의

    1. 노후, 불량건축물
       1) 건축물이 훼손, 일부 멸실,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있는 건축물

       2) 내진성능 없고,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3)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

       4)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

       5) 도시미관을 저해

    2. 정비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도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열, 가스 공급시설 등

 

 

 

4.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편입되어 없어짐

 

 

5. 주거환경관리사업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편입되어 없어짐

 

 

6.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미니 재건축사업
(일부 사업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함)

시행 요건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2) 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구역 전체의 2/3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 따라서 현재 정비사업은 없어진 2가지를 제외하고 4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