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농지취득 방법 #2 (농지의 소유제한과 예외조건)-2021.08.17 update

농지취득 방법 #1 농지법 용어 정리
농지취득 방법 #2 농지의 소유제한과 예외조건
농지취득 방법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이 글의 취지는 과연 평범한 일반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서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는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글에서는 농지의 소유제한과 그 예외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제한조건과 예외조건을 알아야 자신의 상황이 해당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농지의 소유와 예외조항

 

농지법 - 농지의 소유
제6조(농지 소유 제한) 1항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럼 저 같은 회사원은 농지를 못 갖을까요?

 

- 회사원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1편에서 소개한 내용 중 그나마 가능할 것 같은 "위탁경영"을 통한 농업경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으로 적지만 정말 경영을 해야 합니다.

 

-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 없죠.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조항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소유 예외조항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회사원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2)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 연구, 실습을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

  ☞ 회사원이랑 관계없습니다.

3) 주말, 체험영농(비 농업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이농"이란 농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6)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7)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 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후 추가 정리할 예정입니다.

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1,500㎡ 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농업진흥지역"이란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정하며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곳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 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가 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그나마 가능성 있는 방법일 듯합니다.

 

 

 

 

 

농지의 소유 - 추가 조항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임대 및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3)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4)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5)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소유제한의 마지막 조항에는 "위 예외조건에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지의 소유 - 소유 상한
상속은 총 10,000㎡ 까지 소유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총 10,000㎡ 까지 소유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 까지 소유
※ 이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합산 기준
※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 취득 시 변경사항(2021.08.17 시행)

 

☞ 다음은 농지를 취득하기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flowershrimp.tistory.com/146

 

[알기쉬운 부동산] 농지취득 방법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농지취득 방법 #1 농지법 용어 정리 농지취득 방법 #2 농지의 소유제한과 예외조건 농지취득 방법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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