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농지취득 방법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농지취득 방법 #1 농지법 용어 정리
농지취득 방법 #2 농지의 소유제한과 예외조건
농지취득 방법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방법과 발급대상 제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4)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

   5)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환지계획, 교환/분할/합병의 시행, 한계농지 등의 매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제 16, 25, 43, 82, 10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가 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6)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7)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발급 신청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발급 신청

※ 단,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 2 또는 (주) 제10 호바 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간략히 국가, 지자체, 상속, 담보농지, 취득 전 농지전용협의 마친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의 경우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 제10 호바 목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 작성 항목

   1) 취득 대상 농지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이로써 소유권 등기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각종 예외대상이 많아 조금 복잡합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의 관할 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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