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나가는 날 절차

부동산/실전 부동산|2021. 6. 15. 19:5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 세입자의 계약이 7월에 만료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한 달 전 나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했지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인터넷에서 쉽게 정리된 글이 없어 정리합니다.

 

세입자 이삿날 절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있다면?
새로들어오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한 중개사무소에서 처리 지원을 해줍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나가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한 중개사무소에서 처리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검색한 바에 의하면 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때로는 불친절하게도 "직접 하시면 됩니다." 하고 알려주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 그래서 세입자 나가는 날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세입자 나가는 날
1. 짐이 빠진 지 확인
2. 집의 파손상태 확인
3. 관리비 정산
4. 장기수선충당금 반납
5. 도시가스 정산
6. 지급품, 열쇠 확인
7. 보증금 반납

하나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짐이 빠진 지 확인

    - 세입자의 짐이 모두 빠진 지 확인합니다. 아주 만에 하나의 경우겠지만 보증금을 줬는데도 안 나가는 세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괜히 복잡해지겠죠?

 

2. 집의 파손상태 확인

    - 짐이 빠졌으니 집의 파손 상태를 잘 체크합니다. 이 부분은 좀 주관적인 요소가 있고 세입자가 어디까지 수선을 해줘야 하는지 분쟁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 계약했을 때의 계약서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애매한 것은 판례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종 실내 내장재 부품 등의 파손 여부와 벽걸이 TV에 의한 벽의 구멍 등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세입자와 그동안 문제없이 잘 지내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쿨하게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3. 관리비 정산

    - 세입자분께 미리 이사가시는 날 당일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정산을 부탁하고 관리비 정산(수납)한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 관리비 중간 정산이 불가한 아파트는 이사 가는 날 당일까지의 관리비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하시고 그만큼 세입자에게 현금으로 받아둬서 익월 청구되는 관리비에 보태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 이 부분도 세입자분께 관리비 정산 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신 후 내역을 참고로 하여 세입자분께 현금으로 드리면 됩니다. (관리비와는 반대로 나가시는 분께 드려야 하는 돈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해두는 돈으로써 세입자가 쌓아둔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하는 것입니다.

 

5. 도시가스비 정산

    - 관리비에 도시가스가 포함되는 곳이라면 이부분은 생략합니다.

    - 관리비와 별도로 도시가스를 내는 곳이라면 이 또한 세입자분께 미리 이사 가시는 날 당일 도시가스 정산을 부탁합니다. 계량기 검침하여 도시가스 쪽에 알려주면 정산이 가능하며 세입자가 납부한 내역을 (영수증 또는 출금된 통장 내역) 확인하면 됩니다.

 

6. 지급품 확인

    - 입주 시 지급했던 리모콘, 도어키, 우편함 키 등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목록을 모르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세입자 분실로 누락이 있다면 실비로 받으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품목별 가격을 알려줍니다.

 

7. 보증금 반납

    - 이로써 이제 보증금을 반납하시고 세입자분과 인사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고 깔끔한 마무리가 좋겠습니다. '나도 임대인이 될 수 있고 임차인도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배려하면 분쟁을 피할 수 있고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