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2021.6.1 시행)
부동산/실전 부동산2021. 4. 18. 21:26
임대차 보호법 개정 3 법의 내용은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3 법 중 가장 늦게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어느덧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에서 4/15일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었기에 다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 3 법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취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2.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 지역
- 광역시
- 세종시
- 도(道)의 시(市) 지역
※ 군(郡)은 신고지역 아님
3. 신고 대상 계약 기준
주택이면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갱신계약 모두 해당되며 단, 갱신 시 계약금액 변동 없는 경우 신고대상 아님
- 주택의 기준은 임대차 계약 시 실제 용도로써 아파트, 다세대와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입니다.
4. 신고 절차와 방법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단,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기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편의를 위해 둘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 (위임장 구비 시 대리인도 신고 가능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가능함
※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 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함
▶ 즉 둘 중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함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종전처럼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5. 기타 정보
- 전월세 신고제로 수집된 데이터는 21년 11월 정도 공개함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 서명 신고가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둘 중 한명이 제출 가능함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대상 물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신규와 갱신계약 ※ 단, 계약금액의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비대상 |
신고관청 | 읍면동 및 출장소 및 온라인 가능 ※ 온라인 신고 : https://rtms.molit.go.kr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일로 부터 1년간 과태료 부과하지 않음(22년 5월 31일까지) |
반응형
'부동산 > 실전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입자 나가는 날 절차 (0) | 2021.06.15 |
---|---|
3기 신도시 지역별 규모를 알아보자 (0) | 2021.04.24 |
이사 전 준비사항과 이삿날 할 일 정리 (0) | 2021.04.15 |
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법(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0) | 2021.04.09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0) | 2021.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