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2021.6.1 시행)

부동산/실전 부동산|2021. 4. 18. 21:26

전월세 신고제 시행예고

임대차 보호법 개정 3 법의 내용은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3 법 중 가장 늦게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어느덧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에서 4/15일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었기에 다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 3 법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flowershrimp.tistory.com/75

 

[알기쉬운 부동산] 전월세신고제란? (주택임대차보호법 #1)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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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취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2.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 지역
- 광역시
- 세종시
- 도(道)의 시(市) 지역

※ 군(郡)은 신고지역 아님

3. 신고 대상 계약 기준
주택이면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갱신계약 모두 해당되며 단, 갱신 시 계약금액 변동 없는 경우 신고대상 아님

- 주택의 기준은 임대차 계약 시 실제 용도로써 아파트, 다세대와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입니다.

 

4. 신고 절차와 방법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단,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기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편의를 위해 둘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 (위임장 구비 시 대리인도 신고 가능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가능함

 

※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 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함

    ▶ 즉 둘 중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함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종전처럼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5. 기타 정보
- 전월세 신고제로 수집된 데이터는 21년 11월 정도 공개함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 서명 신고가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둘 중 한명이 제출 가능함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대상 물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신규와 갱신계약
※ 단, 계약금액의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비대상
신고관청 읍면동 및 출장소 및 온라인 가능
※ 온라인 신고 : https://rtms.molit.go.kr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일로 부터 1년간 과태료 부과하지 않음(22년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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