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부동산/실전 부동산|2021. 4. 5. 06:55

전세나 월세 계약 후 이사를 하는 날, 잔금을 치릅니다. 잔금을 치르면 이제 내 소중한 보증금이 집주인에게 가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거주를 하고 끝난 후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은 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

[온라인] 
 - 전입신고 : 정부24에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 확정일자 :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 전/월세 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 필요

[오프라인]
 - 계약한 집의 동주민센터 방문
 - 이삿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집주인에게 양해를 얻고 이사 전 미리 평일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물
-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인터넷 신청하는 경우 스캔본으로 준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인터넷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준비)
- (오프라인 시)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 작성

 

※ "전입신고"는 내가 실제 그 집에 거주한다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서에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해당 일자부터 효력이 있는 문서이다 라고 법적으로 확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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