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부동산/실전 부동산2021. 4. 5. 06:55
전세나 월세 계약 후 이사를 하는 날, 잔금을 치릅니다. 잔금을 치르면 이제 내 소중한 보증금이 집주인에게 가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거주를 하고 끝난 후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은 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
[온라인]
- 전입신고 : 정부24에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 확정일자 :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 전/월세 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 필요
[오프라인]
- 계약한 집의 동주민센터 방문
- 이삿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집주인에게 양해를 얻고 이사 전 미리 평일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물
-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인터넷 신청하는 경우 스캔본으로 준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인터넷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준비)
- (오프라인 시)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 작성
※ "전입신고"는 내가 실제 그 집에 거주한다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서에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해당 일자부터 효력이 있는 문서이다 라고 법적으로 확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집 주인이 바뀐다면?
☞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한 기간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 임대인의 재정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아두면 보증금을 보상받을 권리주 어집니다. 그렇지만 경매 낙찰금액에 따라 순위에 밀린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전월세 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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