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9. 금지 행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1) 매매(1년 이하/1천만원 이하 벌금) :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자기가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
- 교환, 임대차 등은 해당 아님
2) 협조(1년 이하/1천만원 이하 벌금) :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알면서)
3) 보수(1년 이하/1천만원 이하 벌금) : 중개보수 + 실비 + @ 금품
4) 중요사항(1년 이하/1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된 언행(=침묵도 해당)
5) 증서(3년 이하/3천만원 이하 벌금) : 주택청약예금증서(분양권) 매매, 교환, 알선중개, 또는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입주권,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면서 금지 증서
※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 대토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6) 직접거래(3년 이하/3천만원 이하 벌금) : 매매, 교환, 임대차 불문, 보수를 불문, 승낙여부 불문
7) 투기(3년 이하/3천만원 이하 벌금)
8) 시세조작(3년 이하/3천만원 이하 벌금)
9) 담합행위(3년 이하/3천만원 이하 벌금)
* 쌍방대리(<=> 일방대리)
의뢰인 ---대리---> 개업공인중개사 <---대리--- 의뢰인 : 쌍방대리 금지O
* 투기조장행위
'공인중개사 요약정리 > 2차 - 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11. 지도 감독(행정처분) (0) | 2021.10.10 |
---|---|
[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10. 교육의무 & 중개보수 (0) | 2021.10.06 |
[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8. 손해배상책임, 업무 보증 설정 (0) | 2021.10.03 |
[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7. 설명 의무 & 계약서 작성 (0) | 2021.09.23 |
[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6. 부동산 거래 정보망 (2) | 2021.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