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11. 지도 감독(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행정처분

 

  1. 공인중개사

      1) 자격취소 : 교부한 시도지사 - 기속 취소 - 청문 ->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2) 자격정지 : 교부한 시도지사 - 재량 처분 - 의견제출

  2. 개업공인중개사

     1) 등록취소 : 등록관청 - 기속 취소, 재량 취소 - 청문

     2) 업무정지 : 등록관청 - 재량 처분 - 의견제출

  3. 거래정보사업자 

     1) 지정 취소 : 국토부 장관 - 재량 취소 - 청문

[참고]
국토부 장관 => 지정처분
시도지사 = 특, 광, 도지사 => 자격증
시군구청장 => 등록관청

 

1.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1) 자격취소(기속)

      (1) 처분권자 : 교부한 시도지사 

                        * 절차(=청문)는 사무소 시도지사가 한다. ->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 -> 취소처분

      (2) 사유

         ㄱ. 부정한 방법

         ㄴ. 자격증 양도, 대여

         ㄷ. 자격정지처분 후 업무, 이중 소속

         ㄹ.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징역형

      3) 자격증 반납 : 7일 이내 교부한 시도지사

      4) 자격 취득제한 : 3년

 

   2) 자격정지처분(재량) => 소속 공인중개사에만 해당된다.

                                     *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를 받는다.

      (1) 처분권자 : 교부한 시도지사

                        * 등록관청 -> 사무소 시도지사 -> 교부한 시도지사

      (2) 사유 => 소속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면 모두 자격정지다. (★교부는 아니다!!)

         ㄱ. 이중, 거래(둘 이상의 거래, 허위계약서), 금지하고 => MAX 6월 +- 1/2(3월)

         ㄴ. 인장, 거래(서명/날인), 확인(설명서 서명/날인)하라 => 3월

 

 

 

 

2.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1) 절대적 취소(기속)

      - 사유 : 사망(해산), 부정,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 소속, 양도(등록증)

                ,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2회 이상 업무정지 + 업무정지(1년 이내)

   2) 상대적 취소(임의, 재량)

      - 사유 : 업(6월 초과),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에 거짓, 이중사무소

                , 전속중개 계약 공개 의무 위반, 임시 중개사무소 설치, 3회 이상(1년 이내) 업무정지/과태료 + 업/ 처분

                , 등록기준 미달, 법인이 겸업지 위반, 금지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2/2 이상

예시) 1년 이내
= 업, 과, 업, 과, 업 이면?
3번째 업무정지처분 때 절대적 취소
2번째 과태료 처분 때 상대적 취소

   3) 업무정지처분 : 1), 2)를 잘 외우면 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시 (2년 내 2회 이상이면 상대적 취소 사유)

       * 업무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 절대적 취소사유를 고르자

       * 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는 정지가 없다

 

 

3.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1) 지정 취소(★재량)

   (1) 처분권자 : 국토부 장관

   (2) 사유 : 거짓, 운영규정 위반(500만 원), 공개 의무 위반(1년/1천만 원),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사망/해산 등

 

4. 사전절차 => 청문

1) 사유 :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 취소(취소 처분만 청문 사유)

* 정지는 의견 접수

* 사망/해산 등에는 청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절차 : 행정절차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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