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13. (마지막) 부동산 거래 신고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1) 부동산 계약 -> 검인 계약서
2) 부동산 매매 -> 거래 신고제
=> 2) 특별법 > 1) 일반법, 매매 시 거래신고를 했을 경우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취득자격증명
* 부동산 거래 또는 토지거래 허가/신고했을 경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별도 신고 없다.
ex) 부동산 거래 신고 -> 검인(X), 외국인 신고(X)
허가(O) 농지(O) -> 부동산 거래 신고(O)
허가(O) -> 농지(X)
허가받은 경우 거래 신고 외에 모두 다 안 해도 된다.
1. 신고대상 (중개대상물과 다르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부동산의 공급계약
3)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계약
-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시 군 구청장(= 신고관청)에게 신고
* 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 등록관청
* 부동산 소재지 = 신고관청
2. 신고내용 9가지
1) 인적사항
2) 계약체결일, 중도금/잔급지급일
3)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4) 부동산 종류
5) 실거래 가격
6) 자금조달계획
7) 입주예정시기
8) 계약조건 및 기한(있는 경우)
9) 개업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1) ~ 5) 모든 경우 / 6) ~ 7) 투기과열지구 & 3억 원 이상인 경우만 / 8) ~ 9) 있는 경우만
3. 신고방법
1) 당사자 직접 매매계약 체결
=> 당사자가 공동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or 날인하여 1인이 제출, 전자시스템으로 가능
=> 위임받은 자가 대리신고 가능, 방문신청만 가능. 위임장에는 자필서명과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2)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
=> 국가 등이 신고
3)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를 중개
=>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전자시스템으로 가능함.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or 날인하여 제출
=>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다.
1. 서명 및 날인 => 서명 + 날인
=> 딱 두 개로 1) 거래계약서, 2) 확인설명서
2. 서명 또는 날인 => 서명 or 날인
=> 전속중개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기명날인이면 인쇄된 이름에 날인만 하는 것이다.
- 신고관청은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교부한다.
4. 해제 등의 신고
- 해제 등의 신고를 의무로 하도록 법을 개정함
- 30일 이내에 해제 등 신고를 해야 한다. 시스템 사용
- 미신고 시 제재
- 신고 검증
1) 구축, 운영 - 국토부 장관
2) 검증 - 신고관청
3) 통보 - 세무관서의 장
- 신고 금액
1) 매매계약 : 부가세 제외하여 신고
2) 공급계약, 분양/입주권 계약 : 부가세 포함하여 신고
- 과태료
1) 거짓신고 = 취득가액 5/100 이하의 과태료
2) 조장 방조 한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3)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및 필요한 조치 안 한 자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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