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12. 벌칙
공인중개사 요약정리/2차 - 중개사법2021. 10. 12. 03:21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벌칙
1) 행정형벌 = 3년 이내/3천만 원 , 1/1천
2) 행정질서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행정처분 (※ 11. 지도감독(행정 처분) 참고)
- 자격취소
- 자격정지
- 등록취소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벌칙 + 행정처분 병과 가능하다.
* 형벌 - 3/3천
(1) 무등록 중개업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3) 금지행위 : 증서를 직접 거래, 투기, 시세, 담합
: 업무방해행위 5가지
(4) 1/1천 => 이, 양, 이 양, 정, 비, 사...
* 양벌
1) 행정형벌(O), 질서벌(X)
2) 법정형(O), 신고형(X)
3) 단,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4) 양벌 기준에 의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 질서벌 - 과태료
: 처분권자 -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 대상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5백만 원 이하 과태료), 거래정보사업자(5백만 원), 협회(5백만 원)
공인중개사(100만 원 이하), 개업/소속 공인중개사(500만 원), 개업 공인중개사(500만 원), (100만 원)
국토부 장관 - 단체에 500만 원
등록관청 - 개인은 100만 원
시도지사 - 연수교육 미수료, 확인 설명의무 , 부당표시 광고는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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