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12. 벌칙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중개사법 - 벌칙


* 벌칙

  1) 행정형벌 = 3년 이내/3천만 원 , 1/1천

  2) 행정질서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행정처분 (※ 11. 지도감독(행정 처분) 참고)

  - 자격취소

  - 자격정지

  - 등록취소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벌칙 + 행정처분 병과 가능하다.

 

* 형벌 - 3/3천

  (1) 무등록 중개업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3) 금지행위 : 증서를 직접 거래, 투기, 시세, 담합

                   : 업무방해행위 5가지

  (4) 1/1천 => 이, 양, 이 양, 정, 비, 사...

 

* 양벌

  1) 행정형벌(O), 질서벌(X)

  2) 법정형(O), 신고형(X)

  3) 단,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4) 양벌 기준에 의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 질서벌 - 과태료

  : 처분권자 -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 대상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5백만 원 이하 과태료),  거래정보사업자(5백만 원), 협회(5백만 원)

공인중개사(100만 원 이하), 개업/소속 공인중개사(500만 원), 개업 공인중개사(500만 원), (100만 원)

국토부 장관 - 단체에 500만 원
등록관청 - 개인은 100만 원
시도지사 - 연수교육 미수료, 확인 설명의무 , 부당표시 광고는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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