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7. 설명 의무 &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1문제 출제)
1. 의의
2. 방법
1) 중개의뢰 - 취득의 근거자료제시(=> 구체적 서면 : 대장, 등기부 등)
매도의뢰 - 개업공인중개사 - 매수의뢰자
임대의뢰 - 개업공인중개사 - 임차의뢰자
설정의뢰 - 개업공인중개사 - 전세권의뢰자
※ 이전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발급 등의 실비를 받아 취득자에게 설명하는 의무가 있다.
※ 이전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했으나 불응했을 때는 취득의뢰인에게 취지설명 & 확인설명서 기재하여야 한다.
2) 거래계약 - 서면을 작성, 교부, 보관 3년
=> 확인설명서 작성(★거래계약 시에 작성한다.!!)
3. 내용
1) 자체
2) 권리
3) 거래예정 보수
4) 토지이용
5) 시설물 상태 6) 벽면 등 7) 환경 8) 입지
9) 취득관련 조세(=> 이전, 매도 등은 틀린 지문)
거래계약서 작성
(1문제 출제)
1. 의의
의뢰인 - 개업공인중개사 - 의뢰인
=> 계약중개(합의) -> 거래계약서 작성
(1) 내용을 명백히
(2) 분쟁대비
(3)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2. 작성
1) 서식 - 규정없음. 단, 국토부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해 권장할 수 있다.
2) 필수기재사항 9가지 => 매시험 출제
&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 업무수행 공인중개사
: 계약일, 중개사물의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두가지가 주로 출제된다.
★ 서명 및 날인 해야하는 것은 확인설명서와 계약서 두가지만 있다.
3) 교부는 쌍방
4) 보관은 5년 (=> 계약서만 5년, 나머지는 대부분 3년)
5) 거짓기재 금지, 서로 다른 2장의 계약서 금지(업/다운 계약서)
=> 상대적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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