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5.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일반 중개 계약

 

1. 의의 

   매도 의뢰인 -> 개업 공인중개사 <= 매수 의뢰인

   : 의뢰하면 승낙하고 계약한다.

   : 매도/매수 "중개 의뢰 계약"

   : 의뢰인과 의뢰인은 "거래계약"이라 한다.

     => 거래 = 매매, 임대차

 

- 의뢰인 => 여러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가장 일반적인 형태)

-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필수기재사항 : (국토부 장관이 양식을 권장할 수 있다.)

  1) 위치, 규모

  2) 거래 예정 가격

  3) 중개보수

  4)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준수사항

 

 

 

 

 

 

 

전속중개 계약

- 의뢰인 =>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1. 중개사의 의무 부담

  1)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관(3년)
     => 유효기간 필수기재 : 3월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협의 가능

  2) 7일 이내 중개대상물을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

     단,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금지

    ★ 공개사항 7가지 (자주 나온다.)

     (1) 기본사항

     (2) 벽면

     (3) 수도

     (4) 도로

     (5) 권리관계 (단, 인적사항 공개 금지)

     (6) 거래 규제 사항

     (7) 거래 예정 가격 및 공시지가(단, 임대차는 공시지가 생략 가능)

  3)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문서 통보

  4) 성실 이행

 

2. 의뢰인의 의무

  1)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뢰 금지

  2) 전속 중개사 배제한 계약 체결 금지

  => 계약위반이므로 중개보수 100% 위약금 지급

  3) 스스로 발견한 제삼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경우

  => 위약금 없다. 단 중개사에게 지출비용을 지급(중개보수의 50% 이내)

 

 

 

중개사 시험에서는 거래계약서(의뢰인-의뢰인),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세 가지뿐이다.

 

구분 법정서식 보존기간
거래계약서 X 5년
일반중개계약서 O X
전속중개계약서 O 3년
확인/설명서 O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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