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5.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반 중개 계약
1. 의의
매도 의뢰인 -> 개업 공인중개사 <= 매수 의뢰인
: 의뢰하면 승낙하고 계약한다.
: 매도/매수 "중개 의뢰 계약"
: 의뢰인과 의뢰인은 "거래계약"이라 한다.
=> 거래 = 매매, 임대차
- 의뢰인 => 여러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가장 일반적인 형태)
-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필수기재사항 : (국토부 장관이 양식을 권장할 수 있다.)
1) 위치, 규모
2) 거래 예정 가격
3) 중개보수
4)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준수사항
전속중개 계약
- 의뢰인 =>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1. 중개사의 의무 부담
1)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관(3년)
=> 유효기간 필수기재 : 3월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협의 가능
2) 7일 이내 중개대상물을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
단,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금지
★ 공개사항 7가지 (자주 나온다.)
(1) 기본사항
(2) 벽면
(3) 수도
(4) 도로
(5) 권리관계 (단, 인적사항 공개 금지)
(6) 거래 규제 사항
(7) 거래 예정 가격 및 공시지가(단, 임대차는 공시지가 생략 가능)
3)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문서 통보
4) 성실 이행
2. 의뢰인의 의무
1)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뢰 금지
2) 전속 중개사 배제한 계약 체결 금지
=> 계약위반이므로 중개보수 100% 위약금 지급
3) 스스로 발견한 제삼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경우
=> 위약금 없다. 단 중개사에게 지출비용을 지급(중개보수의 50% 이내)
중개사 시험에서는 거래계약서(의뢰인-의뢰인),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세 가지뿐이다.
구분 | 법정서식 | 보존기간 |
거래계약서 | X | 5년 |
일반중개계약서 | O | X |
전속중개계약서 | O | 3년 |
확인/설명서 | O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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