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4. 고용인, 휴업 및 폐업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용인
1. 의의
1) +등록 -> 개업 공인중개사
(1) 사무소 관리 : 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법인/개인), 고용인(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휴폐업, 인장등록, 일반/전속중개 계약, 정보망
(2) 의뢰인에 대한 의무 : 기본윤리, 물건의 확인 설명의무,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업무보증, 에스크로 제도, 금지행위, 교육
★ (1), (2) 출제 비중 높다.
(3) 제재 : 민사, 형사, 행정상(등록정지 등)
2) +취직 -> 소속 공인중개사
3) +논다 -> 공인중개사
* 자격증에 유무에 따른 고용인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으로 중개업무+보조
소속 공인중개사 :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수행 +보조
※ 주 업무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한다. 인장날인 등
보조업무 : 현장 안내, 일반서무 등
- 같은 점 : 수의 제한이 없음, 신고 O, 고용 시에는 업무개시 전, 해고 시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
- 위반 시 자격정지
2.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
=>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
- 양벌규정 적용된다
=>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
* 인장등록(1문제)
1. 시기 :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 단 등록 고용신고 시 인장등록 같이 할 수 있다.
등록신청 -> 등록관청 -> 등록 통보 -> 등록증 교부 => 인장등록 => 업무개시
2. 등록할 인정/절차
1)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 인감증명서 제출로 등록절차 갈음,
(1) 주 - 신고한 법인의 인장
(2) 분 - 대표자가 보증 인장 가능
2) 개인인 개업 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
(1)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
3) 등록인장 사용
4) 등록인장 변경, 변경된 인장을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등록 <> 신고
5) 위반 : 미등록, 미사용
휴업과 폐업
(매 시험 1문제)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기간 변경 시 미리 신고해야 한다.
=> ★ 재개업과 휴업기간 변경 신고"만" 전자문서로 가능
1) 3개월 이하는 신고 안해도 된다.
2) 구비서류 - 신고서, 등록증 제출
3) 휴업기간은 6개월 초과 금지
단, 질병, 징집, 취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허용
4) 재개업 - 신고해야 한다.(등록증 받아야 하니까)
=>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
5) 계속하여 6월 초과 휴업 시 상대적 취소 사유가 된다.(절대적 사유 X)
6) 신고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우리나라는 신고위반은 모두 과태료다.
※ 두개 빼고 모두 100만원 과태료다. (연수교육, 확인설명의무 두가지만 500만원)
7) 폐업시 간판은 즉시 철거해야 함.(폐업, 등록취소, 이전신고 시 즉시철거 <-> 정지기간, 휴업, 대리업 등록취소시는 아니다.)
휴업신고(3월초과) | 폐업신고 | 휴업기간 변경신고 | 재개신고 | |
신고방법 | 등록증 첨부, 방문 | 방문, 전자 신고 | ||
모두 사전신고 | ||||
위반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처분 | 이번 위반행위 | 결과(처분) |
업업 업업업 |
업 | 절대적 등록취소 |
업업업 과과과 업과과 업업과 |
과 업/과 업/과 과 |
상대적 등록취소 |
업업 과과 |
과 | 업무정지 |
* 업 = 업무정지, 과 = 과태료처분
부과관청 | 대상 |
국토교통부 장관 |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시도지사 | 연수교육 대상자 자격증 미반납자 |
등록관청 | 개업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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