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4. 고용인, 휴업 및 폐업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

 

고용인

1. 의의

   1) +등록 -> 개업 공인중개사

      (1) 사무소 관리 : 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법인/개인), 고용인(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휴폐업, 인장등록, 일반/전속중개 계약, 정보망

      (2) 의뢰인에 대한 의무 : 기본윤리, 물건의 확인 설명의무,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업무보증, 에스크로 제도, 금지행위, 교육

★ (1), (2) 출제 비중 높다.       

      (3) 제재 : 민사, 형사, 행정상(등록정지 등)        

   2) +취직 -> 소속 공인중개사

   3) +논다 -> 공인중개사

 

* 자격증에 유무에 따른 고용인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으로 중개업무+보조 

소속 공인중개사 :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수행 +보조

※ 주 업무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한다. 인장날인 등

   보조업무 : 현장 안내, 일반서무 등

- 같은 점 : 수의 제한이 없음, 신고 O, 고용 시에는 업무개시 전, 해고 시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

- 위반 시 자격정지

 

 

 

2.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

   =>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

- 양벌규정 적용된다
  =>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

 

* 인장등록(1문제)

1. 시기 :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 단 등록 고용신고 시 인장등록 같이 할 수 있다.

   등록신청 -> 등록관청 -> 등록 통보 -> 등록증 교부 => 인장등록 => 업무개시

 

2. 등록할 인정/절차

   1)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 인감증명서 제출로 등록절차 갈음,

       (1) 주 - 신고한 법인의 인장

       (2) 분 - 대표자가 보증 인장 가능

   2) 개인인 개업 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
       (1)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

   3) 등록인장 사용

   4) 등록인장 변경, 변경된 인장을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등록 <> 신고

   5) 위반 : 미등록, 미사용

 

 

 

 

 

 

 

 

휴업과 폐업

(매 시험 1문제)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기간 변경 시 미리 신고해야 한다.

    => ★ 재개업과 휴업기간 변경 신고"만" 전자문서로 가능

  1) 3개월 이하는 신고 안해도 된다.

  2) 구비서류 - 신고서, 등록증 제출

  3) 휴업기간은 6개월 초과 금지

      단, 질병, 징집, 취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허용

  4) 재개업 - 신고해야 한다.(등록증 받아야 하니까)

                 =>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

  5) 계속하여 6월 초과 휴업 시 상대적 취소 사유가 된다.(절대적 사유 X)

  6) 신고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우리나라는 신고위반은 모두 과태료다.

      ※ 두개 빼고 모두 100만원 과태료다. (연수교육, 확인설명의무 두가지만 500만원)

  7) 폐업시 간판은 즉시 철거해야 함.(폐업, 등록취소, 이전신고 시 즉시철거 <-> 정지기간, 휴업, 대리업 등록취소시는 아니다.)

   

  휴업신고(3월초과) 폐업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
신고방법 등록증 첨부, 방문 방문, 전자 신고
모두 사전신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이번 위반행위 결과(처분)
업업
업업업
절대적 등록취소
업업업
과과과
업과과
업업과

업/과
업/과
상대적 등록취소
업업
과과
업무정지

* 업 = 업무정지, 과 = 과태료처분

 

부과관청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시도지사 연수교육 대상자
자격증 미반납자
등록관청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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