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자격시험제도
1. 실시권자: 시도지사 (관리는 국토부 장관)
2. 응시자격: 자격취소처분 3년 경과 안된 자, 부정행위로 5년 이내인자
3.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의원회에서(국토교통부에 있다.) 시험 및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시도는 따라야 한다.
4.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5. 시험일정은 매년 2/28까지 공고한다. 시험일 90일 전 확정 공고
6. 합격자 결정: 2차 시험에서 절대평가, 최소 선발인원 또는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7.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준다.

 

공인중개사 유형
- 취득 후 등록 => 개업 공인중개사 => 2~4문제 출제
- 업무범위 - 겸업 가능 => 1문제 출제
- 고용인  => 1문제 출제
- 인장등록 => 1문제 출제
- 휴업, 폐업 가능 => 1문제 출제
- 중개 의뢰 계약 체결 => 2문제 출제
- 정보망 => 1문제 출제

1. 취득 후 등록

    1) 중개사무소 관리 (출제 비중이 높다)     

       (1) 사무소 설치 - 게시(자격증, 보수), 명칭("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중개" 포함) 등 제한
                          분사무소, 공동사용 가능

 

    2) 의뢰인에 대한 의무

       (1) 확인 설명의무

       (2) 거래계약서 작성

       (3) 업무보증

       (4) 에스크로

       (5) 금지행위

       (6) 교육

 

  3) 위반 시 제재

      (1) 민사

      (2) 형사

      (3) 행정상: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2. 취득 후 취직 => 소속 공인중개사

3. 아무것도 안 하면 =>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 (1~2문제)

1. 중개

   1) 중개대상물: 범위)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건물), 입목, 광업, 공업

   2) 당사자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발생, 변경, 소멸)을 알선

      : 권리

          (1) 물권 - 소유권(사용, 수익 - 용익물권) 지분, 점유권 X(점유권은 법적 보호) 안된다.

                     - 용익,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해당된다.

                     - 담보, 유치권 X(법적 설정은 안되고, 이전은 된다.), 질권 X, 저당권 O

                     - 가등기담보권, 환매권

              ※ 담보물건은 중개되고, 모든 담보물건은 안된다.

          (2) 채권 - 부동산 임차권 등 

   3) 알선=계약

 

2. 중개업

   1) 다른 사람의 의뢰: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서에게 의뢰하고 승낙하여 중개의뢰계약

   2) 보수를 받고: 보수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3) 중개

   4) 업: 불특정 다수인, 계속적/반복적, 영리를 목적으로

 

무등록 중개업자 = 무등록 + 중개업을 한사람

 

3.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한 자

   * 종별: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 등록

     2)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등록

     3) 중개인: 등록한 자(자격증 제도 도입 전 중개업 영위하는 자) * 시험에 거의 안나옴

 

4. 공인중개사

   - 자격을 취득한 자

   1) 공인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 등록

   2)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 수행, 보조

   3) 공인중개사: 자격증

 

5. 소속공인중개사(고용인)

   - 개업공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 중개업무 + 수행 / 보조

   

6. 중개보조원(고용인)

   -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 개업공인중개에 소속되어 보조업무

    ※ 보조업무:  현장안내, 일반서무

       위반 시, 등록증 양도, 대여는 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취소

 

※ 중개대상물에 포함안되는 것들 : 대토권, 미채굴광물, 온천수, 점유, 금전채권, 무형물, 비품

 

※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범위

    - 분양 대행(단, 토지는 안된다.)

    - 금융의 알선은 안된다.

    - 용역의 제공은 안된다.

    - 부동산 임대업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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