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2. 중개업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중개업 등록(2문제)
1. 등록의 의의
1) 대인적 성질로서 일신 전속적
=> 양도, 상속, 대여의 대상 X
2) 적법요건 <=> 유효 요건 X
: 무등록 중개업자가 의뢰를 받아 중개한 경우 미등록한 경우 불법, 처벌 => 계약은 유효
의뢰인은 보수를 줄 필요 없고 이미 줬다면 반환 요청할 수 있다.
3) 기속행위 <-> 재량행위
2. 등록절차
1) 개인 요건구비(4)
(1)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2) 중개사무소 설립
(3) 실무교육 수행(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4) 중개사무소 설치
2) 법인 요건구비(6)
(1)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 상법상 회사 : 합명, 합자, 유한, 유한책임, 주식 모두 됨
(2) 공인중개사법 14조의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 : 중개업(필수) + 14조의 업무 가능
(3)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를 제외한 사원(무한책임사원), 임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일 것
(4) 사원, 임원 전체가 실무교육받아야 한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5) 중개사무소 설치 => 면적제한은 없다.
(6) 사원, 임원 전체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3. 등록신청 (실무교육 후 신청 가능)
1) 등록관청 7일 이내
2) 등록 통보
업무보증(시점이 자주 출제)
3) 등록증 교부
인감등록
4) 업무개시
※ 법인등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건축물대장, 결격사유는 제출 불필요
4. 등록 신청자
1) 신규 - 공인중개사, 법인만 가능
★ 소속 공인중개사는 신규등록할 수 없다.(자주 출제)
변호사도 불가능
2) 등록 종별 : 신규
5. 등록관청(7일 이내)
(중개사무소) 시, 군, 구청장
1) 특별시, 광역시의 구 => 자치구
2) 보통시의 구 => 비자치구
※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 협호에 통보하는 경우
- 중개사무소 등록, 분사무소 설치, 휴폐업, 행정처분, 이전,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등록증 재교부는 아니다.)
※ 자격증은 시도지사, 등록증은 등록관청
6. 등록기준(자주 출제)
-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 : 미적용
1) 등록기준: 미적용
2) (분) 사무소: 부분 적용
3) 업무보증 설정 : 해야 한다.
4) 등록기준
자격
실무교육 수료(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
=> 단, 폐업 후 1년 이내 재등록하는 경우 X
중개사무소 설치 => 가설건축물 X, 예외로 준공검사~사용승인까지 받은 경우 가능, 임대차로 인한 사용권 확보
(면적제한 없다.) 결격사유 X
등록신청 -> 등록관청 -> 등록 통보(-> 업무보증 필요) -> 등록증 교부(-> 인장등록 필요) -> 업무개시
7. 위반, 제재
1) 무등록 중개업자
= 무등록 + 중개업
: 무등록 = 미등록, 실효(사망, 법인 해산, 폐업, 취소), 등록받기 전
※ 등록 통보를 받기 전인 상태는 무등록이 아니다.
2) 이중등록(사장님 중복) 금지
=> 이중 소속 금지 : 1년 이하/1천만 원 이하 징역, 절대적 취소
3) 등록증 양도, 대여
=> 동일관청에 2개, 타관청에 추가, 중개보조원 이중소속은 모두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등록의 결격사유(1문제)
1. 개업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공인중개사법 10조)
1) 제한 능력자
(1) 미성년자 : 19세 미만자는 예외 없다.
(2) 피성년 : 개시 심판 후 -> 종결 심판을 받지 않은 자
(3) 피한정 : 개시 심판 후 -> 종결 심판을 받지 않은 자
2) 파산 :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3) 유예 : 금고 이상의(징역 또는 금고) 집행유예처분 시 유예기간 동안 결격이다
4) 실형 선고 : 금고 이상의(징역 또는 금고) 집행유예처분 시 유예기간 동안 결격이다
※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집행 종료 시 형기 만료 후 3년 지나야 함
※ 가석방 + 잔형기 + 3년 지나야 함
※ 집행면제 시(특별사면)는 3년만 지나면 된다
※ 복권, 일반사면되면 즉시 가능
5) 행정처분(취소는 3년, 정지는
(1) 자격취소 : 3년
(2) 자격정지 : 기간 동안(위반한 사원 임원 기준)
(3) 등록취소 : 3년
(4) 업무정지 : 기간동안(위반한 사원임원 기준)
- 300만 원 이상 벌금형 : 3년 동안(공인중개사법 위반일 때만)
-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이 있는 경우 (2월 이내 해소하면 된다)
★ 응시자격 제한과 구별한다.
1) 자격취소 3년
2) 부정행위자 5년
기타
-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 설치 의무는 없지만, 한다면 성명은 의무표기(연락처는 의무 아님)
- 규정위반 시 철거명령, 대집행까지 가능함
- 중개대상물의 광고 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명시해야 함.
-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은 등록증 재교부 또는 변경내용 기재 후 교부
- 등록관청 외에서 이전은 등록증 재교부
- 분사 이전 시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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