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2. 중개업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중개업의 등록과 결격사유

중개업 등록(2문제)

1. 등록의 의의

1) 대인적 성질로서 일신 전속적

    => 양도, 상속, 대여의 대상 X

 2) 적법요건 <=> 유효 요건 X

    : 무등록 중개업자가 의뢰를 받아 중개한 경우 미등록한 경우 불법, 처벌 => 계약은 유효

      의뢰인은 보수를 줄 필요 없고 이미 줬다면 반환 요청할 수 있다.

 3) 기속행위 <-> 재량행위

 

2. 등록절차

   1) 개인 요건구비(4)

      (1)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2) 중개사무소 설립

      (3) 실무교육 수행(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4) 중개사무소 설치

   2) 법인 요건구비(6)
      (1)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 : 합명, 합자, 유한, 유한책임, 주식 모두 됨

      (2) 공인중개사법 14조의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 : 중개업(필수) + 14조의 업무 가능

      (3)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를 제외한 사원(무한책임사원), 임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일 것

      (4) 사원, 임원 전체가 실무교육받아야 한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5) 중개사무소 설치 => 면적제한은 없다.

      (6) 사원, 임원 전체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3. 등록신청 (실무교육 후 신청 가능)

   1) 등록관청 7일 이내

   2) 등록 통보

            업무보증(시점이 자주 출제)

   3) 등록증 교부  

            인감등록

   4) 업무개시

    ※ 법인등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건축물대장, 결격사유는 제출 불필요

 

4. 등록 신청자

  1) 신규 - 공인중개사, 법인만 가능

              ★ 소속 공인중개사는 신규등록할 수 없다.(자주 출제)

                  변호사도 불가능

  2) 등록 종별 : 신규

 

5. 등록관청(7일 이내)

(중개사무소) 시, 군, 구청장

  1) 특별시, 광역시의 구 => 자치구

  2) 보통시의 구 => 비자치구

※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 협호에 통보하는 경우

    - 중개사무소 등록, 분사무소 설치, 휴폐업, 행정처분, 이전,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등록증 재교부는 아니다.)

※ 자격증은 시도지사, 등록증은 등록관청

 

6. 등록기준(자주 출제)

  -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 : 미적용

    1) 등록기준: 미적용

    2) (분) 사무소: 부분 적용

    3) 업무보증 설정 : 해야 한다.

    4) 등록기준

       자격

       실무교육 수료(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

           => 단, 폐업 후 1년 이내 재등록하는 경우 X

       중개사무소 설치 => 가설건축물 X, 예외로 준공검사~사용승인까지 받은 경우 가능, 임대차로 인한 사용권 확보

       (면적제한 없다.)  결격사유 X

 

등록신청 -> 등록관청 -> 등록 통보(-> 업무보증 필요) -> 등록증 교부(-> 인장등록 필요) -> 업무개시

 

7. 위반, 제재

   1) 무등록 중개업자

      = 무등록 + 중개업

      : 무등록 = 미등록, 실효(사망, 법인 해산, 폐업, 취소), 등록받기 전

                    ※ 등록 통보를 받기 전인 상태는 무등록이 아니다.

 

   2) 이중등록(사장님 중복) 금지

      => 이중 소속 금지 : 1년 이하/1천만 원 이하 징역, 절대적 취소

   3) 등록증 양도, 대여   

   => 동일관청에 2개, 타관청에 추가, 중개보조원 이중소속은 모두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등록의 결격사유(1문제)

1. 개업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공인중개사법 10조)

 1) 제한 능력자

    (1) 미성년자 : 19세 미만자는 예외 없다.

    (2) 피성년 : 개시 심판 후 -> 종결 심판을 받지 않은 자

    (3) 피한정 : 개시 심판 후 -> 종결 심판을 받지 않은 자

 2) 파산 :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3) 유예 : 금고 이상의(징역 또는 금고) 집행유예처분 시 유예기간 동안 결격이다

 4) 실형 선고 : 금고 이상의(징역 또는 금고) 집행유예처분 시 유예기간 동안 결격이다

    ※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집행 종료 시 형기 만료 후 3년 지나야 함

    ※ 가석방 + 잔형기 + 3년 지나야 함

    ※ 집행면제 시(특별사면)는 3년만 지나면 된다

    ※ 복권, 일반사면되면 즉시 가능

 5) 행정처분(취소는 3년,  정지는 

    (1) 자격취소 : 3년

    (2) 자격정지 : 기간 동안(위반한 사원 임원 기준)

    (3) 등록취소 : 3년

    (4) 업무정지 : 기간동안(위반한 사원임원 기준)

 - 300만 원 이상 벌금형 : 3년 동안(공인중개사법 위반일 때만)

 -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이 있는 경우 (2월 이내 해소하면 된다)

 

★ 응시자격 제한과 구별한다.

   1) 자격취소 3년

   2) 부정행위자 5년

 

 

 

기타

-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 설치 의무는 없지만, 한다면 성명은 의무표기(연락처는 의무 아님)

- 규정위반 시 철거명령, 대집행까지 가능함

- 중개대상물의 광고 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명시해야 함.

-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은 등록증 재교부 또는 변경내용 기재 후 교부

- 등록관청 외에서 이전은 등록증 재교부

- 분사 이전 시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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