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3. 중개업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중개업무에서 8문제가 출제된다.
중개사무소(=> 주소) 여기서 2~4문제
1. 의의 : 중개활동의 근거 및 중심이 되는 장소 => 등록 여부 불문, 등록기준 불문
=>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 금지(떴다방) :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상대적 등록 취소
2. 1등록 1 사무소 원칙 : 사회통념, 거래 관념에 의해 정의, 두 개층 안됨(복층은 됨)
3. 법인의 분사무소 (여기서 1문제)
1) 요건 - (1) 주된 사무소의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 구별 (모든 시군구에 설치 가능하다 => X)
(2) 각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3)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2) 절차
설치신고 ->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 신고필증 교부 -> (분) 등록관청에 통보
(1) 신고서
(2) (분) 책임자 실무교육
(3) (분) 사무소 확보
(4) 보증 설정 증명서 (★주 사무소는 제출 없지만 분사무소는 제출한다)
4.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1) 목적 : 업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함
2) 아무런 제한이 없다.(종별 제한 없다. 법인, 개인 등)
3) 수의 제한이 없다.(10명도 됨)
4) 등록관청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소 괜찮다.
5) 공동 사용 신고 불필요 => 등록, 이전 신고 시 승낙서 필요(먼저 있던 공인중개사)
6) 예외 -> 업무정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불가하다. 업무정지인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안 하면 공동사용 안된다.
7) 업무, 법률관계 => 개별 적용
5. 사무소 이전
1) 이전 -> 10일 이내 이전 신고 -> (이전 후) 등록관청
: 신고서, 등록증(신고필증), 사무실 확보 필요
(1)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 : 등록증 기재사항 중 (소재지만) 변경 후 재교부
=> 종전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하여, 교부 가능
* (분) 사무소 이전 :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때에도 기재사항만 변경 후 재교부
(2)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 : =>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 (이전 후)로 *제반서류 송부
->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증을 재교부
* 송부 서류 : 개설등록 대장, 신청 시 구비서류,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진행 중인 관련 서류
=>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 처분한다.
6. 게시의무(아래 4가지 외운다)
1) 등록증 원본(신고필증 원본)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1) 법인인 개업 공인 중개사
(2) 개업공인 중개사
(3) 중개인은 X
(4) 소속 공인중개사 - 등록증 원본 게시 필수
3) 업무보증관계 증서
4)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평균
7. 사무소 명칭 등
1) 개업 공인중개사 일 때
(1) 명칭 :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 옥외 광고문 -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표기
(2) 광고 : "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중개보조원은 명시하면 안 된다.
=> 위반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닐 때 (★ 일반인)
(1) 명칭 : ~~ 명칭 쓰면 안 된다.
(2) 표시, 광고 안된다.
=> 위반 :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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