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건폐율이란?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알기쉬운 부동산]에서 당연히 알아야 할 이론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정도는 알아야 같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얻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폐율은 항상 용적률과 따라 다닙니다. 둘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토부장관이 바뀌면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용적률"을 높이겠다라고 하죠. 자 우선 이번에는 건폐율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 용적률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세요
[알기쉬운 부동산] 용적률이란?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
flowershrimp.tistory.com
건폐율이란?
- 건폐율이란 영어로 "Building coverage ratio"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면 대지 + 건물을 떠올리 실 것입니다. 건물은 당연히 대지 위에 짓는 것이죠. 이 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제가 만약 660㎡(2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건폐율이 30%로 제한되있다고 하면 저는 이 땅에 1층 면적이 최대 198㎡(60평)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땅을 갖고 있고 여기에 건물을 올릴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는 땅을 구매할 때 중요합니다. 얼마나 넓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폐율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의미죠. 바로 옆에 붙은 땅이지만 건폐율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땅마다 용도지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지역 : 70% 이하
- 상업지역 : 90% 이하
- 공업지역 : 70% 이하
- 녹지지역 : 20% 이하
그럼 건폐율이 50%인 아파트와 20%인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본다면, 어떤 아파트가 살기 좋을까요?
20%입니다. 그만큼 땅은 넓고 건물은 작다는 의미겠고, 따라서 동간거리도 넓을 것이고, 쾌적하겠죠.
'부동산 > 부동산 기본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기쉬운 부동산] 기준 중위소득이란? (0) | 2021.01.21 |
---|---|
[알기쉬운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0) | 2021.01.19 |
[알기쉬운 부동산] 공공재개발이 뭔가요? (0) | 2021.01.16 |
[알기쉬운 부동산]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 (주택의 종류) (0) | 2021.01.14 |
[알기쉬운 부동산] 용적률이란? (0) | 2021.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