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 (주택의 종류)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쉬운 부동산]을 통해 제 지식도 정리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께 기초지식부터 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고싶으신 것이 있는데 찾아보기 귀찮으신 것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찾아보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중요한 자산이며 이와 관련된 법규, 규정들이 많기도 하고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법규나 규정에 대한 문서에는 우리가 평소 얘기하는 것과 뜻은 통하지만 단어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로 집은 주택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뜻을 모른체 사용하는 단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립과 다세대의 차이를 아시나요?

 

법률상의 용어를 알아야 무엇을 접하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주택의 분류

1. 단독주택

    1) 단독주택 : 아파트가 보편화되기 전에 가장 많이 살던 주택 유형. 주인은 한명만 인정됩니다. 즉 1인소유이고 가구별 등기가 안됩니다. 1가구가 거주합니다.

    2) 다가구 주택 : 원룸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 전체가 1인소유이고 거주가구는 19가구 이하 입니다. 원룸은 각 호별로 세를 줄 수는 있지만 별도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1인 소유!)

    3) 상가주택 : 또는 "점포겸용단독주택" 이라고 합니다. 1층이나 2층에 카페, 음식점이 있고 위에는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또한 1인 소유 입니다. 신도시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2. 공동주택

    - "단독주택"과 큰 차이점은 1인 소유가 아닌 것 입니다. 구분소유가 가능해서 개별 등기가 가능해서 집마다 주인이 다릅니다.

    1) 아파트 : 쉽게 집집마다 주인이 다르고 규모가 큰 형태

    2) 연립과 다세대 : 규모면에서 다세대 < 연립 < 아파트 입니다. 연립과 다세대는 면적기준으로 외형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3) 도시형 생활주택 :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유사함. 도입 취지가 1~2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로써 85㎡ 이하여야 함
                               오피스텔에 비해 취득세 1%로 낮지만 주택이므로 종부세 대상임

 

3. 준주택

    - 주거형 오피스텔 : 업무시설로써 면적제한은 없지만 준주택으로 취득세가 4%임.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종부세에서 대상 제외

                              주거용으로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85㎡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바닥난방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업무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2015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48.1% 아파트에 거주하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35.3%, 연립+다세대가 11.2%로 뒤를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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