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부동산 실거래가란?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쉬운 부동산]을 통해 제 지식도 정리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께 기초지식부터 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찾아보기 귀찮으신 것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찾아보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같은 물건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다르고 층이 다르고 모양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얼마에 사야 적당할까요? 또는 얼마에 팔아야 적당할까요? 그것은 그 비슷한 위치와 조건의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실거래가 사실 사전적 의미는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 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거래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거래가란?
- 실제 거래된 가격입니다. 최초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공고문에 분양가로 명시돼 있지만, 이후 거래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집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협의하에 거래가 되고 이 가격이 실거래가가 됩니다.
실거래가 | 매수인, 매도인(직거래) 사이에서 정해짐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된 실거래가를 신고 |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 |
- 따라서 어떤 주택, 토지를 과도하게 비싸게 사지 않거나 지나치게 싸게 팔지 않기 위해서는 매매 거래 전 반드시 비슷한 조건의 물건의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실거래가의 확인
- 여러 부동산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원천 데이터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사이트입니다.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된 실거래가는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rt.molit.go.kr/srh/srh.do?menuGubun=A&srhType=LOC&houseType=1&gubunCode=LAND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실거래가의 신고
1) 매도인과 매수인 직접 거래하는 경우 : 둘 중 한 명이 시군구청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 공인중개사만 신고합니다.
3) 왜 이렇게 신고를 의무화할까요?
☞ 매도인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매수인의 취득세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 다운 계약서란?
-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정해 지므로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일부러 낮춰 신고함
- 처벌 : 매도인과 매수인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함. 또한 공인중개사는 6개월 자격정지 또는 중개업 취소처분
※ 업 계약서란?
- 실거래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은행으로 부터 매매 시 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거나 추 후 되팔 때 매매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는 현 거래에서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처벌 : 매도인과 매수인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함. 또한 공인중개사는 6개월 자격정지 또는 중개업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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