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쉬운 부동산]을 통해 제 지식도 정리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께 기초지식부터 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찾아보기 귀찮으신 것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찾아보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 등 부동산의 가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2021년은 절세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금을 절약하기 전에 세금의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공시가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주택과 토지로 나눠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원리는 유사합니다.
1. 주택
1) 개별 단독주택 : 표준단독주택가격(국토교통부, 1/1일 발표)을 기준으로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각 시/군/구에서 1/1일 정합니다. 이것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1일 발표하고 이것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됩니다.
2. 토지
- 표준지공시지가(국토교통부, 1/1일 발표)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각 시/군/구에서 1/1일 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 잘보시면 앞에 "표준"이 붙으면 각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즉 앞에 "표준"이 붙으면 사실 우리랑은 관련 없습니다. 우리의 세금은 "표준"~을 기준으로 매겨진 공시 가격(또는 공시지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공시 가격의 조회]
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공시 가격을 조회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세나 실거래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유는 공시 가격의 목적이 위에서 보셨듯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인데 이 가격을 실거래가만큼 끌어올리면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한 번에 현실화하지 않고 오랜 기간을 두고 천천히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이를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 국토교통부, '20/11/3 발표
- '20년 현실화율은 69%
- 연 3%씩 현실화하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
- 9억 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전적 추진
- '21부터 1 주택자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 더 자세한 사항은 역시 보도자료를 읽어보셔야 합니다.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697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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