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자주하는 질문

부동산/실전 부동산|2020. 12. 17. 00:04

지역정보는 김포시 위주로 되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취득세 관련 Q&A 입니다.

- 규제지역 지정 취득세율, 일시적 2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등 

 

[출처] 김포시청 취득세 안내 책자

 

[자주하는 질문]

Q. 비조정대상지역(계약일 당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뀔 경우 조정대상지역 기준세율이 적용되는지?

A.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조정 대상지역 기준의 세율을 적용함.

(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 2020년 11월 20일부터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지정(단,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은 제외)

 

Q.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8월 20일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치르는 경우 취득세율은?

A.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의한 주택취득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므로 3주택 세율인 8.4%(85㎡초과는 9%)를 적용함

- 중간에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해당 세율을 적용함

 

Q.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2020년 5월 15일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 7월 15일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A. A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4.4%(85㎡초과는 4.6%)적용, B의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하므로 12.4%(85㎡초과는13.4%)를적용함.

 

Q.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A.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단, 2020년 8월 12일 이후 매매(분양)계약 후 취득하는 오피스텔부터 포함)

 

Q.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A.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분양계약을 했거나 전매 계약하고 잔금 지급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 관련]

Q. 이사를 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A.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이내에 처분하여야함

 

Q.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A.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됨.

 

※ 문의처 - 지방세 안내 1644-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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