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직접(방문) 납부 방법

부동산/실전 부동산|2020. 12. 16. 23:05

부동산 취득세 직접 납부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동산을 처음 매수하고 직접 셀프등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걸 배워가면서 최대한 실습도 해볼 수 있었으면 해서 취득세도 인터넷 납부가 아닌 직접 납부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매수한 곳은 매매계약 후에 규제지역이 되어버려서 취득세를 규제지역기준으로 내야하는지 아니지가 햇갈려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납부하고 싶었습니다.

=> 확인결과 계약일 기준으로 규제지역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취득세 납부는 대부분 블로그에서 인터넷(위택스)납부 방법 안내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서 정보를 모아 직접납부를 해보고,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잔금납부일(사용승인일)로 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

[납부장소] 시, 군, 구청 세정과 신고 후 징수과에서 납부

[납부방법] 현금, 카드 납부 가능(무이자 할부 행사 있음)

              ※ 무이자 카드행사 안내 - 아래 링크를 통해 위택스 방문 후 좌측 하단의 카드행사안내 게시 참고

              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준비서류]

    - 공통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 원본은 등기소에 제출해야하니 취득세 납부시에는 반드시 사본제출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한부씩
                    주민등록등본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한부씩

                    취득세 신고서 - 방문하여 양식지 받은 후, 비치된 예시참고하여 작성(쉬움) 

                    취득상세 명세서 - 방문하여 양식지 받은 후, 비치된 예시참고하여 작성(쉬움)

    - 추가서류 : 분양권 매매시 : 분양권매매계약서, 최초분양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권 증여시 : 분양권증여계약서(검인)

 

 

그럼 납부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납부순서]

    1. 시청방문(군/구청도 가능합니다.)

    2. 세정과로 이동

    3. 번호표 뽑고 차례가 되면 취득세 신고하러 왔다고 함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취득세 신고서, 취득상세 명세서 작성하라고 함

    4. 비치된 샘플을 참고하여 해당부분 작성하여 제출함(작성 시 모르는 것은 물어보면서 작성하면 됩니다.)

    5. 납부고지서 발급 받음

    6. 징수과로 이동(세정과와 가까운 곳에 있음)

    7. 징수과 근처보면 자동화기기(현금인출기 같이 생긴)가 있으면 자동화 기기를 사용하고 없으면 징수과 직원에게

       납부고지서 제출하며 취득세 납부하겠다고 함

    8. 납부 후 취득서 고지서에 확인도장 받음

    (끝)

    

 

시청방문(군/구청도 가능합니다.)
세정과로 이동
번호표 뽑고 차례가 되면 취득세 신고하러 왔다고 함
취득세 신고서(양식) - 비치되있음
취득 상세 명세서(양식) - 비치되있음
자동화기기로 수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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