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셀프등기신청 완벽 총정리(공동소유)
소유권이전 등기 짧게는 하루 전 여유있게 하고, 최대한 인터넷을 활용하고 편한 동선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복잡해보여도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 조건 : 매도자 개인소유, 매수자 공동명의
공시지가 178,000,000원
매매금액 330,000,000원(59㎡)
1. 준비물
서류 | 발급처 | 부수 | 사전준비 가능 |
비고 또는 주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민원24 | 매수자 각각 | 가능 | 매수자 공동명의이므로 각각 발급 주소변동사항,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 계약시 발급 | 원본1, 사본1 | 가능 | |
토지대장등본 | 민원24 | 1 | 가능 | |
건축물대장등록 | 민원24 | 1 | 가능 |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 | 작성본3, 빈양식3 | 가능 | 작성 당일에 기재할 수 있는부분 제외하고 작성 후 인쇄 오타 대비하여 안전하게 3장씩 준비 (최종 제출은 1장임) * 아래 링크에 작성법 참고 flowershrimp.tistory.com/6 |
위임장 | 인터넷등기소 | 빈양식3 | 가능 | 당일 매도자에게 작성받아야 함 매도자 인감 날인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매수자 각각 | 가능 | |
인감도장 | - | 매수자 각각 | 가능 | |
신분증 | - | 매수자 각각 | 가능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1 | 가능 |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1 | 가능 | 당일에 부동산에서 한번 더 출력하여 갑구/을구 확인 |
국민채권매입 영수증 | 신한/KB등 은행 홈 | 1/2씩 구매 후 영수증 |
가능 | 공시지가 검색 -> 채권매입액 계산 -> 은행사이트에서 구매 후 영수증 출력 *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지가/2 로 채권매입액을 계산하여 각각 구매함 (총 약 70,000원, 매일 시세 변동) |
수입인지 영수증 | 전자수입인지(인터넷) | 1 | 가능 | 15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인터넷 등기소 | 1 | 가능 | 15,000원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위택스(서울은 E택스) | 1 | 잔금당일 (07시부터 가능) |
3,630,000원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자 | 1 | 당일 | 계약서와 인감 대조 |
주민등록초본 | 매도자 | 1 | 당일 | 주소변동사항, 등기등본주소와 주소대조,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
위임장 | 매도자 | 3 | 당일 | 사전에 준비한 위임장(빈양식)에 작성받음(인감도장 확인)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매도자 | 3 | 당일 | |
* 비고참조 | 매도자 | - | 당일 | 사전에 준비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증 확인하여 추가 입력하고 매도자 인감 날인 |
등기부등본 | 부동산 | 1 | 당일 | 갑구/을구 최종확인을 위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 | 부동산 | 1 | 당일 | 당일 납부 후 수령(1,452,000원) |
2. 당일동선
집 -> (당일 07시 이후 위텍스에서 취득세 납부) -> 부동산 -> 등기소
* 등기소 업무시간은 18시까지 입니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가야합니다.
3. 사이트 주소
민원24 : http://www.gov.kr/
정부24
www.gov.kr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http://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전자수입인지 : 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공시지가조회 : www.realtyprice.kr:447/
채권매입액계산 : www.smart-law.co.kr/calculate/house-bond-cost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 스마트법률서비스
해당 항목을 선택하세요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단독주택(부속토지 포함)토지일반건물(주택 외)일반건물(주택 외) + 부속토지겸용건물(주택 + 상가ㆍ사무실 등) + 부속토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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