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1차 민법] 1. 부동산 물권변동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 물권변동

 

계약
갑과 을 부동산 매매 시 권리의무관계가 생김
    -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청구권 생김
    -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김, 대금 지급 의무가 생김
    => 둘 다 의무가 생김 -> 쌍무계약 성립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 -> 권리, 권리 -> 을은 대금지급의무)

    

등기 전인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물권자가 아니다. => 채권적 청구권 (중요)

갑은 을에게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누구한테나 할 수 없다 => 채권적 청구권

=> 채권관계는 둘사이에만 해당한다.

 

현재 갑이 물권자 =>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을이 물권자

 

 

상속
갑 사망 -> 을 상속
갑은 소유권 상실,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 둘 사이의 의사가 아니다.(계약과 다르다)

법률행위 시 등기, 아닐 때는 일단 등기 전이라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으로 봄(중요)

 

100% 출제된다. 등기 판단은 법률행위여야 한다.

1. 법률행위 => 부동산물권변동 => 등기 O 해야 한다.

2. 법률 규정 => 부동산물권변동 => 등기 X 안 해도 된다.

 

매매계약 시 둘 다 공동신청해야한다. 둘다 등기소를 같이 갈 필요는 없다. 갑은 서면으로 한다.

갑이 협조를 안 한다 => 을은 약속 이행 소송 가능 => 법원은 이행 판결

판결을 가지고 을은 혼자 신청할 수 있다. 즉 이행 판결받았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중요)

 

예제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O)
2.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X)
3.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O)
4.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O)
 :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정해준다
5.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X)
 :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6.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O)
 : 법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법률 규정이다.

7. 환매특약 => 등기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 대항은 주장이다. 
 : 특약은? => 약정 => 약속 => 계약 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이다.
=> 그러면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8. 약정 갱신 => 등기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 약정 => 약속 => 계약 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이다.
 => 그러면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문제에 등기가 들어가면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다. 원인이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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