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1차 민법] 4. 적법성과 타당성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규정 - 강행규정 - 무조건 적용 - 효력규정 -> 위반 -> 무효
- 단속규정 -> 위반 -> 단속(처벌), 유효
- 임의규정 - 적용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당사자 의사에 따라) - 다른 약정 -> 유효
※ 민법에서 강행규정은 무조건 효력규정이고 무효다.
단속규정에는 "무허가', "중간생략등기" 두 개가 주로 나온다.
- 중간생략등기 : 최소 3명, 2개의 계약이 있다. 갑 -> 을 (등기전 미등기매수인) -> 병에게 매도 (미등기 전매) 이때 갑 에게 매매한 것처럼 등기한다.(세금 아끼려고, 을은 조세포탈)
[무효인 법률행위의 관계] => 아무 효력 없다.
1. 당사자간
1) 이행 전 :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 없다.
2) 이행 후 : 이행한 후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사회질서에 위반한 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불법원인 급여)
2. 제3자와의 관계
1) 절대적 무효(원칙) : 모든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상대적 무효(비진의/통정)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갑 -> 을 매매 후 등기 이때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다.
만약, 모르고 등기하고 대금 지급했다면 원복 한다.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 동시이행 관계)
명의 회복 방법은 등기 말소 또는 갑 앞으로 이전등기 : '진정명의회복'이라고 한다.
- 무효 전 을이 병에게 매매한다고 하면, 병 매매 등기도 무효다.
=> (이럴 때는) 을의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 병은 선의, 무효
- 선의 : 몰랐다. - 무과실 :
- 과실 : 알 수 있었다
- 악의 : 알았다.
[사회적 타당성]
- 질서위반으로 인한 무효 사유 발생 시 이행 후면 유효하다. => 질서위반자는 반환청구 못한다.
- 모든 무효인 사례문제에서 ~~ 말소 청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질서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첩의 사례가 나오면 첩은 소유자이다! (사회질서위반이어서 갑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예제
- 법률행위에 의해 부동산물권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한다.(O)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X)
-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X)
-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O)
-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X)
-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X)
-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 된다.(O)
-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매매계약은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X)
-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한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 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X)
- 갑과 을이 부첩 계약을 맺으면서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고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첩계약 및 증여는 무효이므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X)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강박, 조세, 투기, 강제집행 들어간 것을 고른다.
* 병이 적극가담하면 을이 갑을 대위하여 말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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