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1차 민법] 6. 대리인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리인
-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것을 "대리"라고 한다.
-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효과(책임)는 본인과 상대방이 진다.
- 본인 -(대리권)-> 대리인 -(대리행위)-> 상대방
: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
대리권 발생원인
1) 임의 대리 -> 수권 행위(법률행위이다. 묵시적 가능, 불요식 행위가능)
2) 법정 대리 -> 법률 규정 ->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사람(만 시험 범위이다)
대리권의 유무
1) 유권 대리 -> 대리권이 있는 대리행위 -> 본인이 책임 있다
2) 무권대리 ->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 -> 본인은 책임 없다, 본인을 대리로 했긴 했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 추인 가능
(1) 추인 인정 -> 소급해서 유효
(2) 추인 거절 -> 무효
대리권의 소멸
- 법정대리, 임의 대리 - 본인 -> 사망(only) -> 대리권 소멸
- (멀쩡한)대리인 ->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 대리권 소멸
★ "한정후견"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 임의 대리에서만 수권 행위 철회 시 소멸될 수 있다.
- 임의 대리인에 한해 제한 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등)를 선임할 수 있다. 어차피 갑이 선임하고 책임지는 거다.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 시험 출제 중 제한 능력자가 한건 모두 취소할 수 있다, 단 임의 대리인인 경우만 취소할 수 없다!
현명주의
(현명이 돼야만 대리다)
1. 현명 O -> 본인의 이름(=책임) -> 대리행위 -> 당사자 : 본인
1) 대리권이 있는 경우 -> 유권 대리
2) 대리권이 없는 경우 -> 무권대리 -> 표현대리 => 현명했을 경우만 대리다.
2. 현명 X -> 대리행위 X -> 당사자 : 대리인
대리행위의 하자
-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효과는 본인으로
- 딱 두 가지만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궁박만 외우자)
1) 지시 :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
2) 궁박 : 불공정행위
[예제]
1. 표의자가 제삼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 자주 나온다
2.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
: 자주 나온다
3. 대리인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X)
4. 수권 행위의 철회는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다 (X)
5. 피성년후견인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O)
6.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O)
: 자주 나온다
7.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O)
: 제한능력자 대리인은 대리인이다. 아무 이유에서도 취소할 수 없다.
8.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O)
9.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X)
: 현명 안 하면 대리인이 아니다.
10.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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