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1차 민법] 8. 무효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무효
무효판결 => 이행 전 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으면 반환해야 함. 단 사회질서위반은 반환 못함
일부무효
1) 원칙 : 전부가 무효 <- 주로 원칙이 출제
2) 분할 가능성 + 가정적 의사 + 나머지는 유효
일부취소 (=일부무효)
1) 원칙 : 전부가 무효 <- 주로 원칙이 출제
2) 분할 가능성 + 가정적 의사 + 나머지는 유효
조건부 법률행위 (=> 다 비슷한 원리다)
- "조건"이 무효라면 전부가 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불공정행위는 전환하면 무효가 유효로 될 수 있다. 참고로, 추인은 하더라도 무효다)
1) 다른 법률행위, 요건
2) 가정적 의사
예시)
갑 -(매매)-> 을 (궁박)
갑이 을의 궁박을 알고 이용 -> 1억짜리 땅을 5억에 매도
=> 불공정으로 무효이다.
1) 추인 : 을이 피해자이고 추인하겠다고 해도 여전히 불공정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2) 그렇지만 1.2억에 판다면 공정해질 수 도 있다. => 유효 => 전환
불공정
1) 추인 -> 불공정 -> 무효
2) 전환 -> 공정 -> 유효
무효행위의 추인
1) 질서위반이냐? 추인 => 무효
- 예. 강행규정, 사회질서, 불공정
2) 질서위반이 아니냐?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행위(소급 X)
- 예. 비진의, 통정
예시)
갑 -(가장매매)-> 을
- 가장매매 무효 -> 가등기도 무효
- 그 후 나중에 진짜 매매한다.(새로운 행위) -> 유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유효 + 취소권
1)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
(1) 취소권자 : 제한 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도 가능
착오, 사기, 강박
: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다. 본인만 가능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취소 대리권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취소의 상대방은 그때 그 사람
갑 -(매매)-> 을 -(매매)-> 병
이때 취소의 상대방은 "을"
- 취소하려면 명시/묵시(행동) 모두 가능
(3) 취소의 효과 소급해서 무효 (★거의 매년 출제)
- 제한 능력자 현존이익만 돌려준다(특례)
- 제한능력자 무효 시 모든 제삼자 싹 다 무효 => (시험요령) ★미성년자 나오면 제삼자(정)는 취득 못한다.
2) 취소권이 소멸됐을 경우 -> 유효로 확정
(4) 추인 : 취소 안 한다. -> 취소권 소멸 -> 다시는 취소 못한다.
(5) 법정 추인 : 묵시적 추인(추인할 것처럼 행동한 것) -> 취소권 소멸 -> 다시는 취소 못한다.
=> (4), (5)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가능
또한, 법정대리인만 가능.(제한 능력자는 못한다. & 취소의 원인 소멸 전에도 가능)
(6) 행사기간 경과 : 추인 + 3년, 법률행위 +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갑 -(매매)-> 을
: 갑이 취소권자
: 취소 상대방이 을
: 갑이 을에게 사기받은 걸 알고, 을에게 이행청구? 한다면 추인으로 본다.
: 반대로 을이 갑에게 이행 청구하면? 추인으로 볼 수 없다.
: 을은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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