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1차 민법] 9. 민법상 추인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인

 

1. 권대리행위의 추인 -> 소급 유효

 

2. 무효행위의 추인

1) 강행규정위반, 사회질서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 추인 -> 무효

2) 질서위반 X ->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 -> 소급 X

   (비진의, 통정허위)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취소하지 않겠다.

(1) 추인 -> 취소 X (취소할 수 없다)

=> 추인 요건을 갖췄느냐가 쟁점

(2)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 착오와 사기를 안 후,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3)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 법정대리인이 추인

 

취소 후 추인 문제?

=> 취소하면 무효다. 그다음 추인이니 2번 무효 행위의 추인을 적용한다.

 

갑이 을에게 강박을 당했다. 강박에서 벗어난 후 취소한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됐다. 그 후 추인이 됐다면?

=> 취소된 행위이므로 2번이 적용이 될 수 있다. 3번은 취소 전인 거다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일

1) 조건 -> 불확실 -> 

   (1) 발생 -> 정지조건

   (2) 소멸 -> 해제조건

2) 기한 -> 확실 -> (소급 절대 안 된다.)

   (1) 발생 -> 시기(도래한 때 효력이 생긴다)

   (2) 소멸 -> 종기

=> 1),2)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갑 -(정지조건부 증여)->을

이후 -> 조건 성취 -> 유효 조건이 유효한 때부터로 

이후 -> 조건 불 성취 -> 무효로 승패 됨

 

갑 -(정지조건부 증여)->을 => 조건부 정지 -> 처분 가능?

=>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시험에는 다 처분할 수 있다 예가 나온다.

     (책임지면 된다.)

 

[아래 예시가 출제된다]

이미 성취된 경우 -> 정지조건부 -> 발생 -> 유효(이미 발생했다.)

이미 성취된 경우 -> 해제 조건부 -> 소멸 -> 무효

 

이미 성취가 불가능 -> 정지조건부 -> 발생 -> 무효(이미 발생했다.)

이미 성취가 불가능 -> 해제조건부 -> 소멸 -> 유효(이미 발생했다.)

 

예제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생긴다. (X)

  => 소급아니다.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O)

3.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의 권리도 처분할 수 있다.(O)

  => 문제에서 처분은 무조건 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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