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1차 민법] 2. 채권자,채무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채무자 =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1.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 채무자는 을, 저당권은 물권, 채권자는 갑
- 을 -- 갑(은행)
-> 을은 저당 잡힐 물건이 없다. 병의 물권을 가지고 갑이 저당권 설정 후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 병은 물상보증인이다.
(은행은 소유가 누구든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다.)
여전히 을이 채무자이다. 병은 채무자가 아니다.
을이 돈을 안갚으면 갑이 병에게 변제청구권을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아니니까..
=> 채권, 채무관계는 일대일이다. 누구에게든 할 수 없다.
대신 은행은 병에게 "최고" (물어보는 것)를 하고 갚을 의사를 묻는다.
의사가 없으면 병의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가고 변제하게 된다. 단, 원금만 갚는다.
(연체이자는 여전히 을에게 청구해야한다)
2. 갑 -- 을 공사대금채권관계
-> 채무자 갑, 채권자 을이며 이건 갑과 을의 관계
을은 유치권이 있다. 유치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물권이기 때문 누구에게든 주장할 수 있다.
갑의 부동산 소유가 바뀌어도 을은 새 소유자 병에게 여전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행사는 못한다.)
변제 청구는 채무자에게만 가능하다.
3.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소유권 이전 채무자는 매도인 갑, 대급 지급 채무자는 을
채무자는 둘다임. = 쌍무
4. 갑 --> 을 증여, 증여도 계약이다.
-> 증여는 갑만 채무자다. 대금지급이 없기 때문에 을은 채무자가 아니며 이를 편무 계약이라고 한다
증여는 시험문제에 안 나온다.
지체 :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
불능 : 할 수 없는 상태
불능에서 채무자는 소유권 이전채무자이다. 매수인은 채권자
대금지급에는 불능이 있을 수 없다.
5.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및 인도 전에 전소되었다.
-> 불능(이행이 불가능) => 채무자는 매도인 갑
대금지급은 돈이 없어질 일은 없으니 무조건 지체이다. (불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을은 채무자가 아니다.
6. 갑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3자를 위한 계약 => 채무자는 을 왜?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을이 병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한 개만 있어도 되는 경우 -> 단독행위 ~한다. (취소한다. 해지한다. 등)
- 두 개있어야도 되는 경우 -> 계약 청약 승낙 두개 합치 ~하자 ~ 그러자
- 법률행위 - 채권 행위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 => 의무부담 행위
- 물권 행위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 처분행위
- 매매, 계약행위는 아직 소유권 이전된 건 아니니 의무부담행위, 채권 행위
갑이 을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면 물권 행위(처분행위)
- 법률행위 - 요식행위 - 시험에 안 나온다. ~는 요식행위이다 하면 전부 틀린 말이다.
- 불요식 행위 - 시험 범위는 전부 불요식 행위다. 계약은 구두로 합의할 때 성립한다. => 불요식 행위다.
계약서 작성 안 해도 효력 있는 거다. =>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명시 - 구두
- 서면
- 묵시 -> 행동이다.
참고) 추인 - 묵시적으로 가능하다(시험에 자주 나옴), 명시적으로 모두 가능
참고) 합의해제 - 묵시적으로 가능하다(시험에 자주 나옴), 명시적으로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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