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시법 및 등기법] 7. 등기법

등기법

 

표제부 : 건물정보, 도면 편출장
갑구
1) 소유권 보존 등기 : 이름, 주소 - 인적사항, 원인 없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 원인, 인적사항
을구
1) 저당권 설정 등기 : 채권최고액, 채권자
2) 전세권 설정 : 임차액, 임차인

 

 

임의경매

저당권자는 법원에 임의경매신청

-> 등기관에 임의경매개시, 결정 등기촉탁

(*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 임의경매개시 결정 등기

-> 낙찰

-> 저당권자에게 배당

-> 저당권 말소등기 촉탁

-> 임의경매 반하는 제3자 이전등기 말소등기 촉탁

-> 임의경매개시 결정 말소등기 촉탁

-> 소유권이전 매각 등기 촉탁

★저당권자의 ~등기신청은 없다

 

 

강제경매

저당권 설정 안 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

-> 등기관에 가압류 등기 촉탁 (채권자, 받을 돈)

(*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 승소

-> 판결문이 있다면 강제경매신청 가능

-> 등기관에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기촉탁

->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기

-> 낙찰

->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

-> 가압류 말소등기 촉탁

-> 강제경매 반하는 제3자 이전등기 말소등기 촉탁

-> 강제경매개시 결정 말소등기 촉탁

-> 소유권 매각 등기 촉탁

★저당권자의 ~등기신청은 없다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권리다툼

-> 법원에 가처분 신청

-> 등기관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촉탁

->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신청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

-> 명도소송 -> 승소

-> 승소한 가처분권자는 판결문을 갖고

-> 등기관에 판결문을 제출

-> 가처분 등기 후 반하는 제3자 이전등기 말소등기(단독 신청)

-> 소유권 이전등기(단독 신청)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판결문을 확인하고 "직권말소"한다.

 

 

부기등기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이름, 주소)

=> 주등기번호-부등기번호

=>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일부다.

=>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2) 환매특약

   (1) 환매특약 부기 시 매매대금, 매매비용 필수 기재

       * 환매특약은 부기등기

   (2)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 환매특약 신청서 별도 작성

       => 동시 신청한다.

 

   (3-1) 돈을 갚아서 다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별도의 말소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매특약등기는 등기관에 의해 직권 말소된다.

 

   (3-2) 돈을 못 갚아서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환매특약등기만 채권/채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말소한다.

 

3) 채권액 변경 시 저당권 설정 변경

   (1) 증액/감액 시 부기로 설정액 변경함. => 순위 변동 없음

          1 저당권 설정 B 1억
          1-1 저당권 설정변경 B 2억

   (2) 차순위 전세권자가 있는 경우 => 차순위 설정자의 승낙은 필수가 아니다.

    1 저당권설정 B 1억      
    2 전세권 설정 C 1억
case 1) 2순위 전세권자 승낙이 있는 경우 => 부기로 추가
    1 저당권 설정 B 1억      
    2 전세권 설정 C 1억
    1-1 저당권 설정 B 2억

case 2) 2순위 전세권자 승낙 없는 경우 => 후순위로 추가

    1 저당권설정 B 1억
    2 전세권 설정 C 1억
    3 저당권 설정 B 2억

case 3) 1순위 설정액 감액 시 => 승낙 필요 없이 부기로 추가(이해관계인이 없다)
    1 저당권설정 B 1억
    2 전세권 설정 C 1억
    1-1 저당권 설정 B 5천

*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등 이전은 부기다.

*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다.

 

*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

* 소유권외는 가압류 시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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