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시법 및 등기법] 5. 토지이동의 종류별 대상토지

 

토지이동

 

토지이동

: 신규등록, 지목변경, 분할/합병, 신규등록, 등록말소

 

* 아래 1~5번 별 예시 알아야 함

1. 신규등록 - 새로 조성(바다 매립)

소유권 증명서류 : 1) 준공검사확인서, 2) 확정 판결서, 3) 지자체 단체 명의로 등록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X)
                           =>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촉탁 : 신규등록인 경우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 관서에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다.
              => 변경등기가 필요 없으니까

 

2. 등록전환

   1)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지목변경 수반 O)

   2) 주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된 경우(지목변경 수반 X)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지목변경 수반 X)

   4)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지목변경 수반 X)

* 면적결정 : 축척이 바뀌므로 면적이 바뀐다.
1) 전환 전/후 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이면 :
    (1)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결정
2) 전환 전/후 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 초과이면 :
    (1)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결정
        단, 전환 전 임야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직권 정정해야 한다.

 

3. 분할

   1)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분할+지목변경 의무 신청대상 - 60일 이내)

   2) 소유권 이전/매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신청 의무 없다.)

   3)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신청 의무 없다.)

   4)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신청 의무 없다.)

 

4. 합병

   1) 공동주택 부지(의무적 합병)

   2) 도로, 제방, 하천, 구거 등(의무적 합병)

 

5. 지목변경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질변경

   2) 용도가 변경

   3)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에 토지합병을 신청한 토지

  

 

등록말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원상으로 회복된 가능성이 없는 경우

1)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90일 안에 등록말소 의무)

   -> 90일 경과 후 직권말소 -> 소유자와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통지

* 원상으로 회복된 경우? 등록말소 -> 회복 등록(신청 의무가 없다.) => 소유권 회복 안된다.(국가 소유)

 

 

등록사항의 정정신청

=> 지적소관청에 간다.

1. 토지의 표시 정정

   => 1)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 2)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승낙 안 해주면 법원 판결서)

2. 소유자 표시 :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1) 등기 토지 : 등기부

   2) 미등기 :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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