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시법 및 등기법] 2. 지번

 

공시법 - 지번

 

(1~2문제 출제)

1. 지번의 구성

1)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동, 리) 별로 차례대로 부여

2) 임야는 본번앞에 "산" 자를 붙인다.

3) 본번 + 부번, "-"는 "의"라고 읽는다.

4) 북서 -> 남동순으로 부여

 

 

2. 지번의 변경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필요

* 지번 변경, 축척 변경 => 시/도지사 승인 필요 딱 두 가지 예시

 

 

3. 결번

: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결번 대장 작성 및 비치

 

 

4. 지번 부여

1) 신규등록 지역

  (1)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2) 이때 인접 토지의 본번이 최종 지번이면 다음 본번으로 붙인다.

  (3) 한꺼번에 여러 필지가 생겼을 때?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붙인다

  (4) 인접 토지가 없는 경우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붙인다

 

2) 분할 지역

  (1) 해당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합병 지역

  (1) 합병 후 필지의 지번은 선순위 지번이 된다. 나머지는 결번 대장으로

  (2)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는 경우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 신청한다면)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지번으로 한다.

 

4) "지적확정측량"실시지역의 지번 부여방법

: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한다. (축척변경, 지번변경, 행정구역 개편에서 부여방법 동일)

  => 부번은 모두 버리고, 본번만으로 된 지번만 택하고

  => 걸쳐있는 지번과 도시개발사업지역 외 같은 본번이 있다면 버린다.

  => 모자라면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부번을 부여하거나

  => 최종 본번 다음 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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