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시법 및 등기법] 3. 지목

등기법 - 지목

 

지목의 종류

(1~2문제 출제)

 

 

1.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음

 

2.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

 

3. 유지 :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

 

4. 구거 : 인공적인 수로, 자연의 유 수면서 소규모 수로 일 때

 

5. 하천 : 자연의 유수

 

6. 광천지 : 용출

 

7. 양어장 : 육상에 있다.

 

8. 수도용지 : 취소,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

 

9. 제방

 

10. 염전 : *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에 의해 소금을 제조하면 공장용지다.

 

11. 과수원 :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과수원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은 "대"

 

12. 부속시설물의 부지 * 목장용지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은 "대"

 

13. 임야 : 석지, 자갈 땅, 래땅, 지, 황무지

 

14. 대 :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15. 공장용지 : 공장용지 안에 부속시설물 모두 공장용지가 된다.

 

16. 학교용지 : 학교용지 안에 부속시설물 모두 학교용지가 된다.

 

17. 종교용지 : 종교용지 안에 부속시설물 모두 종교용지가 된다.

 

18. 주차장 : 부설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X,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도 주차장 X

 

19. 주유소용지 : 석유 판매

                     *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공장용지

 

20. 창고용지 : 보관 또는 저장

 

21. 도로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 단,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22. 공원 : *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은 임야다.

 

23. 묘지 : 묘지공원은 묘지다.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은 "대"

 

24. 체육용지 : 눈썰매장도 체육용지

                   * 영속성이 미흡하면 체육용지 X

 

25. 유원지 : 위락 휴양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워터파크)

 

26. 사적지 : * 학교,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사적지 X

 

27. 잡종지 : 돌을 캐고, 흙을 파내는 곳, 송유시설,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부지

              , 콩나물재배사 부지, 야영지

               *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흙을 파내면 잡종지 X

 

 

 

지목의 부호

: 기본적으로 맨 앞글자

: ★ 공장, 주차장, 하천, 유원지 만 두번째 글자 : 장차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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