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시법 및 등기법] 6. 지적정리 및 측량

지적정리 및 측량

 

지적정리의 통지 대상(4~5년에 한 번씩 출제)

-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경우(X)

* 등기완료 통지 내역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한 경우(X)

 

 

지적정리의 통지시기(매년 출제)

1) 변경등기가 필요한 때 : (면적이나 지목 정리 시)

   => 지적소관청 -> 등기관에게 촉탁

   =>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변경등기가 불필요 : (축척 등)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지적측량의 종류(13가지)

1) 기초측량 : 지적기준점 설치

2) 지적복구측량 : 지적공부가 멸실된 경우 복구한다. 이때 측량

                       * 멸실우려로 재작성 때는 측량없음

3) 신규등록 측량

4) 등록전환 측량

5) 분할측량 * 합병 측량, 지목변경 측량은 없음

6) 등록말소 측량

7) 등록사항 정정 측량

8) 축척변경 측량

9) 지적확정측량(도시개발사업지역)

10) 검사 측량 => 소유자 의뢰 불가

11) 경계복원측량 : 면적 측정 안 한다. => 검사 안 한다.

12) 지적현황측량 : 면적 측정 안 한다. => 검사 안 한다.

13) 지적 재조사측량 => 소유자 의뢰 불가

 

 

지적측량 의뢰 절차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의뢰서를 작성해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요청

* 지적측량수행자 : 국토정보 공사, 지적측량업자

->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한다.

-> 측량 실시

-> 지적측량성과도(측량결과)

 

1)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 => min 9일

   => 기준점이 없어 9일 내에 하기 어려운 경우 2) 참고

2)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

   (1) 기준점 15점 이하면 측량일 +4 => 9일

   (2) 기준점 15점 초과면 (1)의 +4에 4개 기준점마다 측량일 +1 => 10일

3) 합의하는 경우 전체 기간의 3/4은 측량기간, 1/4은 검사기간으로 본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적부심사청구서 -> 시도지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방지적위원회 -(60일 이내 의결, 30일 이내 1회 연장)

-> 통지(7일 이내)

재심청구서(90일 이내) -> 국토부 장관을 거쳐 -> 중앙지적위원회

 

* 등록사항 정정 : 직권 정정(신청 정정이 아니다.), 등록상 오류 발생원인이 소유자에게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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