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시법 및 등기법] 8. 상속
공인중개사 요약정리/2차 - 공시법 및 등기법2021. 10. 28. 21:39
포괄 승계인
1) 상속인
2)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3) 포괄 유증을 받은 자
*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등기를 해야 한다.
상속 시 등기 신청
- 단독 신청(상속인)
-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1인도 전원 명의 상속 등기 가능(균등하게 나눔)
* 1인이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는 불가
필요서류 :
1) 가족관계 증명서
2) 주소 증명 서면
3)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 증명서 면제
4) 상속재산분할 합의서(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 없어도 된다. => 균등하게 나눔(법정상속등기)
다수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친 후 일부 상속인이 포기한다면 경정등기를 한다.
유언장 작성하여 상속을 지정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 유증자 -> 수증자로 곧바로 등기되어야 한다.
상속인(또는 유언집행자)과 수증자가 공동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먼저 상속인이 본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 말소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한다.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 등기관이 수리해야 한다.
미등기 건물
=> 포괄 승계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1) 특정 유증을 받은 자 =>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등기 -> 특정인 앞으로 이전등기
2) 포괄 유증을 받은 자 => 보존등기가 가능하다.
보존등기
1) 부동산의 표시
2) 목적
3) 신청 근거규정 필요: 대장, 판결서, 협의서/재결서, 사실확인서
공동소유
1) 공유 등기 - 지분 기록
2) 합유 등기 - 지분 기록 X
등기부의 소유권자
: 모든 자연인, 법인, 외국인, 종중 소유, 입주자 대표회의, 학교법인, 농협, 자치단체
: 태아 X, 학교 X, 민법상 조합 X, 읍면동리 X (=>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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