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시법 및 등기법] 8. 상속

등기법 - 상속

포괄 승계인

1) 상속인

2)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3) 포괄 유증을 받은 자

*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등기를 해야 한다.

 

 

상속 시 등기 신청

- 단독 신청(상속인)

-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1인도 전원 명의 상속 등기 가능(균등하게 나눔)

  * 1인이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는 불가

필요서류 : 
1) 가족관계 증명서
2) 주소 증명 서면
3)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 증명서 면제
4) 상속재산분할 합의서(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 없어도 된다. => 균등하게 나눔(법정상속등기)

 

다수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친 후 일부 상속인이 포기한다면 경정등기를 한다.

 

유언장 작성하여 상속을 지정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 유증자 -> 수증자로 곧바로 등기되어야 한다.

  상속인(또는 유언집행자)과 수증자가 공동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먼저 상속인이 본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 말소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한다.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 등기관이 수리해야 한다.

 

 

미등기 건물

=> 포괄 승계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1) 특정 유증을 받은 자 =>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등기 -> 특정인 앞으로 이전등기

2) 포괄 유증을 받은 자 => 보존등기가 가능하다.

 

 

보존등기

1) 부동산의 표시

2) 목적

3) 신청 근거규정 필요: 대장, 판결서, 협의서/재결서, 사실확인서

 

 

공동소유

1) 공유 등기 - 지분 기록

2) 합유 등기 - 지분 기록 X

등기부의 소유권자

: 모든 자연인, 법인, 외국인, 종중 소유, 입주자 대표회의, 학교법인, 농협, 자치단체

: 태아 X, 학교 X, 민법상 조합 X, 읍면동리 X (=>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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