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시법 및 등기법] 10. 가등기 & 변경등기

가등기 & 변경등기

 

정의

A -> B 매매 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B)할 수 있다.

신청방법, 말소방법이 잘 나온다.

 

 

신청방법 

1) 공동신청해야 한다.

2) 매수인 단독 신청할 수 있다.(1 또는 2 필요)

    (1) 매도인에게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2) 법원의 가처분 명령

 

 

말소 방법

1) 매매계약 해제 시 가등기 말소

2) 공동 말소가 원칙이다.

   -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 시 수리해줌

     (인감증명 필요)

   - 단독 신청을 위해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서 필요

   - 가등기 권리자가 직접 인감증명을 들고 반납 절차

 

 

★ 가등기 -> 본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말소 못하는 경우

- 가등기 상의 권리는 양도성이 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전할 수 있다.)

- 가등기 이전 시 부기등기로 해야 한다.

- 가등기 상의 권리는 가압류, 가처분 가능하다.

- 전세권, 저당권(양립할 수 있는 경우)은 직권말소 못한다.

 

 

변경등기

1. 부동산 변경등기 : 건물, 토지(이해관계가 없다.)

=> 단독 신청, (건물/토지) 대장 필요, 1개월 이내, 주 등기로 한다

=> 증축, 일부멸실, 분필, 합필 -> 시/군/구청 대장 변경 후 등기소 가서 표제부 변경

 

2.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 소유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가 없다.)

=> 단독 신청, 주소 증명 정보(등/초본), 신청 의무 없다, 부기등기한다

* 소유권 이전등기 시 매도인이 게을리한 주소변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 등기관은 주소를 부기로 일치시킨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3. 권리의 변경 : 저당권(채권액 증/감액) 등

=> 부기등기한다.(만약 차순위의 승낙이 없을 때는 주 등기로 해야 한다.)

예)
    1순위 저당권 설정 A 채권액 1억
    2순위 전세권 설정 B 채권액 1억
=> A의 채권액 1 -> 2억 증액 시
1) B의 승낙이 있을 경우 => 부등기
    1순위 저당권 설정 A 채권액 1억
    2순위 전세권 설정 B 채권액 1억
    1-1    저당권 변경 A 채권액 2억

2) B의 승낙이 없을 경우 => 주 등기
    1순위 저당권 설정 A 채권액 1억
    2순위 전세권 설정 B 채권액 1억
    3순위 저당권 설정 A 채권액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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