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시법 및 등기법] 11. (마지막) 공동신청, 첨부정보

공동신청, 첨부정보

 

소유권 등기

1) 소유권 보존 : 등기의무자 등기필 정보 불필요

2) 매매/증여/유증 : 등기의무자 등기필정보 필요

3) 상속/토지수용 : = 소유권 보존등기

 

 

저당권 등기

1) 설정 : 등기의무자 등기필정보 필요

2) 변경(증액) : 등기의무자 등기필정보 필요

3) 변경(감액) :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은행)

4) 말소 :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은행)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공동 신청하는 경우 필요(매매/증여/유증)

                                    단독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보존, 상속, 수용)

                                    *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이지만 승소자 등기권리자가 간 경우만 불필요

 

 

인감증명자료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 오는 경우(손해를 보게되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ex) 채권액 설정/증액, 매매, 증여, 유증 (상속, 수용은 아니다)

          * 불필요여도 등기필정보를 분실했다면 인감증명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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