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자격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쉬운 부동산]을 통해 제 지식도 정리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께 기초지식부터 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21.02.04 오늘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기존 대책에 비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특히 늘리는 공급에 대해 일정비율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잘만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제도 입니다. 자격 등의 조건에 따라 여러 유형이 나뉘어져있어 최소한 본인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 국가(LH)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가리킵니다.
- 보통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짓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LH아파트' 또는 '휴먼시아 아파트(Humansia)'라고도 합니다. 판교 신도시에 가면 휴먼시아 아파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과거 '주공아파트'와 같습니다.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하면서 LH가 되기 전까지 주택공사가 공급했기 때문에 '주공'아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들입니다. 예컨데 가락시영아파트, 개포시영아파트는 서울시가 직접 분양, 임대했기 때문에 '시영'이라고 합니다.
- 약 100만 가구 정도 존재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특징
※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입니다.
종류 |
최장임대기간 |
임대료 |
전용면적 |
특징 |
영구임대 |
영구 |
시세 30%수준 |
4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
국민임대 |
30년 |
시세 60~80%수준 |
60㎡ 이하 |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소득 70%이하) |
5년임대 |
5년 |
시세 90%수준 |
149㎡ 이하 |
5년 후 분양전환, 분양전환가격=건설원가+감정가/2 |
10년임대 |
10년 |
시세 90%수준 |
149㎡ 이하 |
10년 후 분양전환, 분양전환가격=감정가 |
매입임대 |
20년 |
시세 30~40%수준 |
85㎡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근로자 월소득50%이하 |
전세임대 |
20년(대학생은 6년) |
LH에서 보증금지원 |
85㎡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근로자 월소득 50%이하, 대학생, 신혼부부 |
장기전세 |
20년 |
시세 80%수준 |
85㎡ 이하 |
60㎡ 이하 : 도시근로자월소득 100%이하 |
행복주택 |
젊은층 6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년 |
시세 60~80%%수준 |
45㎡ 이하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
출처 : 알기쉬운 임대주택안내(LH)
- 이 중 5년임대주택과 10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사에서 임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건설사가 부영입니다. 무엇보다 이 들 임대주택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합니다. 이 때 임차인들에게는 시세보다 대부분 저렴하게(약 7~80%) 분양합니다. 잘만활용하면 아주 큰 특혜입니다.(최근에 이런 아파트 들이 몇몇 있습니다.)
-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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