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주식이야기] 5. 상한가, 하한가와 안전장치들(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정적VI, 동적VI)
주식/주식 기초지식2021. 3. 22. 17:37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어 쓸모없는 정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주식 관련 정보는 선량한 서민 투자자의 순수함을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접할 때 나만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기초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기초지식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주식시장에서의 각종 안전장치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한가와 하한가(가격제한폭)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너무 큰폭으로 주가가 하락 또는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가격제한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30% ~ -30%까지로 등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시간외 거래를 제외하고 정규시간의 가격제한폭이 없습니다.
- 기준은 전일자 종가기준입니다. 따라서 최초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은 전일자 종가가 없기 때문에 첫날의 등락 제한이 없습니다.
사이드카(Sidecar)
☞ (코스피/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안전장치
발동조건 : 코스피 200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 이상 지속
발동효과 :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며 이후 거래 재개
(자동거래만 중지, 직접거래는 가능)
발동제한 : 장종료 되기 40분 미만 전에는 발동 불가, 1일 1회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 (코스피/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안전장치
발동조건 :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1단계 - 8%, 2단계 - 15%, 3단계 - 30%)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
발동효과 : 모든 주식거래 20분간 중단 후 10분간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함
※ 3단계 - 30% 상황이 발생하면 당일 시장 종료
VI(변동성 완화 장치)
☞ 개별종목에 대한 안전장치
[정적 VI]
발동조건 :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가격대가 10% 변동이 생기는 경우
발동효과 : 2분 동안 동시호가 매매 진행 (여기서 또 다시 10% 변동 발생 시 다시 발동)
2분 동안 주가 변동폭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냉각 기간으로 30초 연장됨
[동적 VI]
발동조건 : 순식간에 3~6% 변동이 생기는 경우(코스피 3%, 코스닥 6%)
발동효과 : 정적 VI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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